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총정리

이 글에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과 세금 계산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바뀐점 참고하셔서 빠진 혜택 없이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항목 별 상세 내용들도 다 뼈가되고 돈이되는 것들이니 꼭꼭!! 읽어주세요.

곧 있으면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고 본격적인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에 앞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겠죠.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5 종합 가이드 안내책자는 무려 400쪽 분량입니다. 그 방대한 양을 다 읽으시기에는 시간이 없으실테니 타리스만에서 요점만 간단히, 꼭 알아야 할 것들로 추려서 정리해 드릴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세금 계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쭉 흐름을 따라가면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환급 또는 추징하는 절차

매달 월급 받으실 때 이미 회사에서 소득세(+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줍니다. 그걸 회사에서 국세청에 내는 것이 원천징수라고 하고요.

이 때 회사측은 작년 기록을 참고하여 간이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올해 각종 공제라던지 소득과 조건같은게 달라진 부분이 있겠죠? 그걸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서 세금 액수를 가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고용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근로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받은 것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1년치를 합하면 연간 근로소득이 됩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다루는 부분은 2024년 귀속분, 즉 2024년에 수령한 연간 근로소득이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과세 대상인 소득만 들어가고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돈을 받았는데 이건 세금떼는 대상인 돈이 아니다 하는 것들은 제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비과세 소득의 종류>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원래 세금은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 매기게 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관련직 종사자의 연장근로 급여 : 연 240만원 이내
  • 현물 식사비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월 10만원 이내
  •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 직무발명 보상금 : 연 500만원 이하

위와 같이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계산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간근로소득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 가장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요.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걷으면 너무 가혹하겠죠. 구간별로 일정 금액씩은 빼주는 것입니다.

총급여액공제액속산표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500만원 초과액의 40%
총급여액*40%
+1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1500만원 초과액의 15%
총급여액*15%
+525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4500만원 초과액의 5%
총급여액*5%
+975만원
1억원 초과1475만원+
1억원 초과액의 2%
총급여액*2%
+1275만원

이게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누진세율, 누진공제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는 세금을 얼마 걷는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얼만큼은 세금 안 걷는 대상으로 쳐주겠다는 뜻입니다.

표 우측의 속산표를 참고하시면 간단하고 빠르게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총급여액)이 8000만원이라고 하면, 일단 2%를 곱한 뒤 1275만원을 더한 1435만원이 되겠습니다. 8000-1435=6565만원이 소득세 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이 됩니다.

인적공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거기에서 기본 인적공제를 차감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저런 공제를 설명드릴텐데요, 결국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액을 빼줘서 세금을 낮아지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먼저 본인에 대해 기본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150만원씩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가족은 다음 조건들을 따릅니다.

  • 60세 이상 직계 존속 :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세 이하 직계 비속 : 2004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형재 자매 :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 위탁아동 : 2024년 귀속분 과세기간 중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 : 별도 제한조건 없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어떤 부양가족이던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존재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 담당하다보면 신고할 때 가장 많은 오류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산정기준 참고하셔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포함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입니다. 2025년 현재 아래의 8가지 광범위한 공제 혜택이 적용중에 있으며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반영되는 것도 있고 직접 신청해야하는 것들도 있으니 챙기시길 바랍니다.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간 최대 72만원 한도입니다.

구분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가입기간2000.12.31이전2001.1.1이후
가입대상만 20세 이상만 18세 이상
납입금액분기 300만원 이내연 1800만원 이내 (2013이후)
+ISA만기시 연금계좌 전환
(2020.1.1이후)
납입기간10년 이상5년 이상 (2013 이후)
소득공제율납입액 40%납입액 12%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납입액 연 600만원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
공제금액한도연 72만원 소득공제연 72~135만원
(세액공제)

2000년까지 판매된 것을 (구)개인연금저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고, 이후로는 세액공제로 들어가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상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 개인연금의 비과세 혜택 중복 등 장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 (a.k.a 노란우산공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인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법인대표의 사업소득 액수에 따라 공제해주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구분소득금액공제한도
개인/법인4천만원 이하500만원
법인5675만원 이하300만원
개인1억원 이하300만원
개인인1억원 초과200만원

주택마련저축 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적용해줍니다.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는 내용이 많고 제출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복잡한 부분이라 여기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출자

출자, 투자분에 대해 10%를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 중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금액의 15~80% 소득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공제한도

15~80%라니 범위가 너무 큰거 아냐?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카드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비용으로 지불하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항목별 공제 내용과 전략적인 절세 꿀팁은 아래 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출연한 금액에서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는 연간 1500만원 한도까지 지원됩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 삭감액의 50%, 연 10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습니다.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납입액의 40%, 연간 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청년형의 경우도 마찬가지 비율과 한도로 공제됩니다.

특별공제

그 밖에 특별 소득공제 항목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선 전액 공제됩니다.

2) 주택자금공제 : 상환기간과 거치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 받습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한도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 : 1500만원 한도

└ 기타 : 5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 : 300만원

이렇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와 특별공제 항목까지 모두 제하고 남은 액수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세금 산출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 되는데요. 적은 구간의 소득액수에는 낮은 세율을, 고소득 구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율도 높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누진세율이라고 하며 누진공제 금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산출 세액이 구해지면 이제부터는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앞서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었다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세금 액수를 깎아버리는 공제들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15세~34세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 (청년은 90%)를 연간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해줍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 55%, 초과분에 대해서 30%를 공제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 및 손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부터는 1명당 30만원씩 공제해줍니다. 단, 8세 이상에게만 해당됩니다.

기존에 만 7세 이상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해주던 부분을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연령 기준을 1살 올린 변경 내용입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기존에 만6세까지에서 만7세로 확대됨에 따라 중복 혜택을 피하기 위한 조정입니다.

그와 별도로 출생이나 입양을 한 경우는 해당 연도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2001년 이후 가입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납입액의 1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됩니다.

– 연간 600만원 공제한도,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

–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만기 도래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의 10% (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에 대해서 12%를 추가 세액공제 해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연간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보험료 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의료비

15%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 3% 초과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한도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산후 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교육비

3가지 경우에 대해 세액공제율 15% 적용됩니다.

  • 근로자 본인의 대학, 대학원 학비 전액
  • 직계존속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 (대학원 외) 지출한 교육비 : 미취학~초중고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전액

미취학 아동과 취학아동의 학원비 공제여부, 기본공제 대상자와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학비 포함여부가 다르니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을 확인하셔서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기부금

종류별 산출 공식에 따라 대상 금액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정해집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길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한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모두 합산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로 낸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징수가 정해집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환급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징수

여러 공제혜택 요건 잘 살피셔서 환급액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명이 어려우시다면 슈카형이 쉽게 풀어주는 영상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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