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 (공제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라 하면 부부가 둘 다 일을 하고 있는 집을 얘기하는데요. 연말정산에서의 맞벌이 부부 정의는 서로 기본공제 포함이 안되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둘 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각종 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유리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팁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꿀팁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에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한 쪽의 근로소득 연봉이나 사업소득이 많아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나가는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깎는게 이득이라는 것이죠.

한 명이 연간 소득이 1400~5000만원이라 누진세율 15% 적용이 되고, 한 명은 3억원 초과라 40%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15% 적용받는 쪽은 산출 세액도 얼마 안되고 본인공제 같은 기본 사항들로도 많이 감면됩니다. 반면에 40% 적용받는 쪽은 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무언가 공제를 먹이면 이쪽에서 낮출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2. 둘이 소득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라면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나누어 분배하는게 유리

둘 다 비슷한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 한쪽에 몰아주기보다는 적절하게 나누어서 가져가는 것이 이득입니다. 또 드문 경우겠지만 한 명이 한계세율 근처(5~10억원)인 경우에도 오히려 배분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등을 통해서 부부 어느 쪽에 공제를 포함할 때 환급액이 커질지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공제항목은 종합소득 적은쪽이 받는것이 유리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해주는 의료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같은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쪽이 지출하는게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것이라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지출하는게 공제금액이 커지는 원리입니다.

항목별 배우자 공제 가능여부

그 밖에 공제 항목별로 맞벌이 배우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공제

총 급여 500만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중복하여 공제 신청하는게 연말정산 자주 틀리는 오류 중 하나입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둘 다 부양가족 추가공제를 중복해서 넣거나 분할해서 넣을 수 없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중복신청이 되어서 과다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가 불가능 해집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 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양 가족을 위해 사용한 교육비는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에 포함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 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합니다. 결제자 기준이 아닌 점 참고해주세요.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해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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