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준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당되는 항목들과 계산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중이 큰 공제 혜택으로, 신경써서 챙겨 받으시고 배우자와 전략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징수하는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소득 금액을 낮춰준다는 개념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금액 자체를 빼주는 것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법 전체 개요부터 참고해보고 오시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특법 126조 2에 따라 정식 명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입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해 적용되며 일용직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해줍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사용한 카드 종류별로 일정 비율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카드종류소득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선불카드)
30%
현금영수증30%

최대 공제한도

연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공제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연간 250만원 공제한도
  • 연간 총 급여의 20% 한도

어떻게 빼준다는 것인지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신용카드 공제항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아래 항목들의 총합 만큼이 됩니다. (+)는 액수를 합치는 것이고 (-)는 포함시키지 않는 제외 금액입니다.

1) 신용카드 사용분 : [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 – 대중교통 이용금액 – 전통시장 사용금액 – 도서/공연 사용금액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 ] X 15%

여기서 제외한 도서, 공연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사용액 등은 아래에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높은 쪽) 따로 계산합니다.

2)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 [ 대중교통 + 전통시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사용액 ] X 30%

3)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사용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모든 결제수단 포함) 어떤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종합해서 공제

➡️ 2023년 3월까지 결제분은 30% 공제율 적용, 2023년 4월~12월 결제액은 40% 공제율 적용됩니다. 책사고 공연보는 걸 조금 미뤄서 늦게 할수록 세금 적게낸다는 얘기가 있었죠.

4)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모든 결제수단 포함) 어떤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종합해서 공제

➡️ 2023년 3월까지 결제분은 40% 공제율 적용, 2023년 4월~12월 결제액은 50% 공제율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4월 이후 사용한 결제금액에 대해서 더 높은 소득공제율 적용됩니다.

5) 대중교통 이용금액 X 80%

6)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사용 금액에 포함시킵니다.

그 밖에 아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조건에 의한 공제 금액이 산정됩니다.

사용금액 별 공제 조건

1. 최저 사용금액 기준 (총급여액의 25%)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25%)에 대해서 15% 공제를 적용합니다.

2. 최저 사용금액 기준 (총급여액 25%) 보다 적게 썼다면, 조건에 따라 각각 공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매우 복잡한 조건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조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ㅋㅋㅋ 꼭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했습니까 국세청 선생님들…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사용분에 2023년 3월까지 결제액과 4~12월 결제액 나눠서 고려하다보니 경우의 수만 엄청 많아지네요. 무슨 경우의 수가 한국 축구 월드컵 조별예선에서 본선 16강 진출 가늠하는 것 같은 수준입니다.

저 각각의 경우에 대해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 일일이 따져가면서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타리스만에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최저사용금액, 즉 총 급여액의 25%에 못 미치는 결제액을 쓰셨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총 사용액이 급여 25%를 넘었다면 넘는 부분은 위에 각각의 항목에 대한 공제율 계산하고, 25% 이하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15% 공제, 만약 총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에도 못 미친다면 그 각각을 공제율 적용

간단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왠만하면 많이 쓰던 적게 쓰던 크게 손해보는 거 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방식입니다.

절세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칙을 이용해서 최대한 절세하는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적공제 기준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기본공제 등록 하셨다면 그 가족들 명의의 카드 사용금액도 내껄로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거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한 것처럼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공제금액 합산 포함이 불가합니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의는 위 링크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배우자 몰아주기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경우 소득이 많은 쪽의 배우자로 공제를 몰아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사용 금액이 적다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놓는 것이 이득입니다.

왜냐면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훌쩍 초과해서 받을 수 있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고, 사용 금액이 얼마 안되면 총급여가 적은 쪽에서 공제받는게 낫다는 것이죠.

하지만 딱 이렇다고 규정할 수 없고 각각의 상황이 케바케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 등을 통해서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어느 쪽에 소득공제 몰빵할지 적절히 배분할지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한도초과 예상시 지출을 미루는 방법입니다. 올해 이미 사용금액이 많아서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을 꽉 채울거 같다면, 큰 지출은 미뤄두고 내년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 비용을 근로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비정상적 사용액 : 판매를 가장한 비정상적 사용행위

– 자동차 구입비용과 리스료는 제외됩니다. 단,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만 10% 포함합니다.

– 보험료, 공제료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부금액

– 교육비, 공과금

– 유가증권구입, 취득세 또는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구입비용 (주택 등 매수)

– 국가나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사용료

–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보증료 등

– 정치자금 기부금

– 특례, 일반 기부금

– 월세액 :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세액공제로 처리시 소득공제로 적용 불가

– 면세물품 구입비용

이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가장 일반적이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현명한 소비 및 절세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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