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이월방법

연말정산 중요한 세액공제 중 한 가지인 기부금 한도와 공제율, 이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연말정산 공제혜택 총정리 시리즈에서 이어지는 특별세액공제 마지막 편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기부금 종류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하며 각각에 대한 한도와 세액공제율, 이월 가능여부를 표로 요약하였습니다.

다소 복잡한데 기부금 세액공제는 직접 서류와 공제 금액을 챙겨야 하는 부분이므로 대상 한도와 공제율을 보시고 정확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종류공제대상금액 한도세액공제율이월공제
①정치자금기부금근로소득금액X100%10만원이하 100/110
10만원초과 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고향사랑기부금(근로소득금액-①)X100%
(연간 최대 500만원)
10만원이하 100/110
10만원초과 15%
③특례기부금(근로소득금액-①-②)X100%15% (1천만원 초과분30%)10년
④우리사주조합기부금(근로소득금액-①-②-③)X30%15% (1천만원 초과분30%)
⑤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포함
※로직이 복잡하여
아래에 상세하게 설명
15% (1천만원 초과분30%)10년
⑥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미포함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X30%15% (1천만원 초과분30%)10년

하…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의료비도 그러더니 국세청 가이드에서 원론적인 내용으로 소개하다보니 다소 난해하게 와닿는데요. 여러분의 세법 도우미 타리스만에서 쉽게 풀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도 부분을 보시면 2번 고향사랑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1번 정치자금기부금을 뺀 만큼이 한도라고 되어있죠. 1번이 존재하면 1번은 그 자체로 이미 공제를 받았을 테니 근로소득금액에서 1번 액수만큼 뺀 것이 2번의 공제한도라는 얘기입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이고요.

3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에는 공제대상 금액을 근로소득금액 한도에서 1,2제외한 액수만큼 100% 쳐주는 것이 같고요. 4번은 마찬가지로 계산하되 30%만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일반기부금 부분이 좀 더 복잡한데요. 종교단체 기부액이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 갈리므로 5번 아니면 6번 중에서는 하나만 해당되실 겁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6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나머지 1~4를 제외한 액수의 30% 만큼을 한도로 인정합니다. 이는 4번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동일한 계산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단체 기부금이 존재하는 5번의 일반기부금은 공제대상금액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X10% + [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X20% 또는 종교단체 외에 지금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무조건 30%를 곱하지 않고 일단 10%는 곱한 뒤 나머지 20%를 더할 것이냐 아니면 종교단체 외에다 낸 액수를 더할 것이냐 중에서 적은 쪽을 선택합니다.

기부금 유형

정치자금기부금 :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이 해당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 안내 페이지를 보면 10만원 이하 세액공제 비율 100%, 그리고 기부금액 30% 한도 내의 답례품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면 손해인 것처럼 알려지기도 한 제도인데요.

위에 말씀드린 공제한도 표를 보시면 대상금액 한도는 10만원 이하에 대해 100/110 만큼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아니 10만원 내면 10만원 100% 세액공제 해준다며? 그리고 덤으로 30% 한도 금액의 답례품까지 받으니 이득이라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해놓았냐면, 원래 세법상 소득세의 10%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로 같이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100을 내면 지방소득세 10이 붙어서 총 110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세에 대해서 표시해 놓은 것이라 100/110 만큼 세액공제 해준다고 되어 있는건데, 나머지 10/1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감면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110/110을 빼준다는 것이니 10만원 내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례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액수를 말합니다. 단 법에서 정하는 종류만 해당됩니다.

  •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 교육기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
  •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
  • 국방헌금
  •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이재민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제공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자원봉사를 하면 그 노동력 제공한 만큼 기부한 것으로 쳐서 액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서를 발행하며 가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봉사일수 X 5만원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일반기부금 :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과세기간에 지줄한 금액입니다.

제출서류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 두 가지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영수증은 법령에서 별도의 영수증을 정해놓은 경우 그 양식을 따릅니다.

  • 무정액영수증
  • 정액영수증
  • 기탁금수탁증
  • 당비영수증

이렇게 4가지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방식이라면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의 합계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할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 조건 : 초과 금액에 기부금 세액 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월 대상 : 해당 금액과 공제한도액 초과로 혜택받지 못한 특례, 일반기부금

이월 기간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월한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희망하는 근로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원천징수의무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월했는데 그 이월넘긴 해에도 기부금이 있을 경우, 기부 연도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적용 순서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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