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기간 언제까지? 제출 기한과 환급금 조회 일정

2024년 올해도 직장인들 13월의 월급받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언제까지인지, 자료제출 마감기한과 환급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개별적으로 하셔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24 연말정산 기간 :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해 2024년 초에 신고하고 환급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근로자 연말정산 제출 기간

항목날짜📆할 일📍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절차)
23년 12월 1일
~24년 1월 19일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 동의 진행
간소화 서비스 오픈24년 1월 15일~간소화자료 PDF다운
회사별 제출기간 내 업로드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4년 1월 20일
~ 24년 3월 11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하기
공제 증명자료 수집24년 1월 20일
~ 24년 2월 28일
간소화 미제공 영수증 직접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 신고서 제출24년 2월 1일
~ 24년 2월 28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수동 공제 증명자료 회사에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연말정산 안했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

회사측 연말정산 신고 기간

항목날짜📆할 일📍
연말정산
업무준비
~23년 12월 31일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정보 제공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24년 1월 14일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의 명단등록
서류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4년 1월 20일
~ 24년 2월 28일
근로자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증명자료, 요건 검토
개인별 세액계산 검토 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4년 3월 11일-24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
-23년 귀속 지급명세서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기간

먼저 연말정산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올해는 2024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기간

간소화 서비스는 각각의 공제대상 항목에 대해 전산으로 취합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PDF 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하나하나 공제 요건 따져가면서 직접 정리하고 입력하려면 엄청 복잡할텐데요. 이 간소화서비스 덕분에 특이한 항목없이 기본적인 공제만 하는 분들은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정말 1분이면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다만 다양한 특별 공제항목을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홈택스 간소화 오픈되길 기다리지 마시고 연말부터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가 가능해지면, 이때부터 환급금을 얼마나 돌려받게 되는지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간소화서비스 미포함 항목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국세청 시스템에서 일괄 조회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진행자 본인이 직접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관심이 없다면 놓치는 절세이므로 해당되는 내역이 있으면 꼭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 월세 세액공제 관련서류
  • 신생아 출산시 의료비 (주민등록번호 없을 때)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해외에서 사용한 교육비 (자녀, 형제)
  •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구매비용
  • 안경, 렌즈 구매비용 (카드 결제내역은 조회되나 현금영수증 내역은 안잡힘)
  • 기부금 :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포함
  • 난임 치료비 (시술비)
  • 중증환자 (암, 치매, 난치성질환) 장애인 증명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

⚠️ 간소화서비스 주의사항

1)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는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내역을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실제로 대상에 해당되는지는 근로자 스스로가 공제혜택 기준을 판단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2) 분명히 공제 가능한 내역이 있는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영수증 제출이 안된 것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하여 서류 첨부하셔야 합니다.

3) 부양가족의 공제내역을 포함시키려면 조회 내역에 같이 나오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선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4) 반대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서 하다가 연소득 100만원 이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자료제공 동의도 취소해서 같이 포함되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조회되는 자료 중 포함하지 않을 일부 항목을 삭제처리할 수 있는데요. 삭제시 다시 확인이 안되므로 해당 기관에서 발급을 해야합니다. 삭제 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기간 언제까지?

2024 연말정산 기간 일정표

이렇게 간소화 자료와 그 밖에 직접 준비한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공식적으로는 2월말까지 제출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자체적으로 연말정산 진행 일정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공지해서 하고 있어요. 2월이 아니라 1월에 끝내버리는 곳도 있고요 제각각 다릅니다. 언제까지 마감인지는 다니는 회사에서 안내하는 일정에 맞게 준비해서 제출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내역 증명서류가 제출이 되면, 회사측에서 확인후 세액 정산금을 계산합니다. 이 때 다시 자체적으로도 공제대상이 맞는지, 공제내역 입력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해주고 언제까지 보완하라고 합니다.

계산에 문제가 없이 완료되면 세액을 정산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는 셈이라 이제 2023년도분의 확정 소득과 납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더 추징하는지 환급액을 받는지도 나오게 되고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1) 공식적인 국세청의 제출 마감시한은 2024년 3월 11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신고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2월 중에 빠릿빠릿하게 처리를 하고요. 국세청 신고한 다음 달에 보통 정산액이 들어옵니다.

3월에 제출한 경우 4월에 정산 환급금을 받는건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으니 대부분은 3월 월급을 받을 때 연말정산 금액을 가감해서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 회사마다 다른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중 하나이자 매년 빵빵한 성과급으로 유명한 회사의 경우, 1월 중에 연말정산 처리를 마치고 월말에 보너스 지급시 환급 또는 추가 징수를 정산하여 입금합니다. 이렇게 1월이면 연말정산 모든 절차가 끝나는 기업도 있고 제각각입니다.

Q2) 2024 연말정산 기간내에 신청을 못하면 어떡하나요?

A2) 환급금 지급을 못받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신고를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때에 따라선 일부로 회사에서 할 때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밝히기 싫은 관련 서류를 내서 알려질까봐 걱정되기도 하니까요.

  • 실수한 부분이 있어 정정할 때
  • 회사에 공개하기 싫은 서류를 일부로 미제출한 경우
  • 집주인 눈치보느라 못한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 부양가족 공제자료 일부가 누락된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죠? 특히 월세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찜찜해서 많이들 경정청구로 진행하실 텐데요.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하면 5년치를 몰아서 나중에 한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자체를 아예 진행을 안하신 경우, 그리고 연말정산은 했는데 일부 수정 및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무턱대고 귀찮다거나 다른 사유로 연말정산을 안하면 안됩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데 안해서 안받는 건 상관없지만 추징을 당해야 하는데 안했으면 세금을 안낸게 되겠죠. 이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일정내에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
  • 수정/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종합소득세 기간 지나고 경정청구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 준비하셔서 받을 수 있는 환급액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 국세청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유튜브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