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대상과 금액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데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건강,고용,요양보험 특별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특별세액공제의 공제되는 대상과 한도금액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은 연말정산 공제혜택 총정리 시리즈 중에서 보험료를 묶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개요

보험 종류에 따라서 각각 공제되는 핵심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립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 에서 규정하는 공적연금에 대해 본인 납부금액만큼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세액공제 : 그 밖에 보장성보험에 납부한 보험료

한 가지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공제 대상

본인 명의로 납부한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합니다. 돈이 빠져나간 날짜를 기준으로 친다는 뜻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같이 공제됩니다.

참고사항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특별소득공제 + 소득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만큼을 한도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특별한 조항으로는 해당 국가와의 협정에 의해 파견국 (원래 국적)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한국의 연금제도 면제되는 대상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주의사항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 신청시에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등 반납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에 포함이 됩니다. 먼저 소득공제로 들어가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대상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보험료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방법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의 2월 급여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규정이고 각 회사에서는 실제로는 이보다 빨리 1월에 대부분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리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측이 급여에서 일괄공제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다 반영이 되어서 들어가있는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돈 빠져나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즉 2023년 1월 15일에 월급을 받을 때 그 날 돈이 빠져나간 것이라면 2023년도 과세연도에서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고용주가 지급해서 주는 경우에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는 급여액으로 가산을 한 뒤 보험료공제를 합니다. 내야 할 돈만큼 회사 측이 부담을 해줬으니 나의 소득으로 치고, 보험료는 납부되었으니 소득공제를 먹이는 겁니다.

회사에 근로 제공하는 기간, 즉 휴직 퇴직이 아닌 다니고 있는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며,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이번에는 세액공제로 들어가는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으로 들어가는 공적보험 외에 개인 보장성보험 등은 세액공제 항목이 됩니다.

종류공제항목세액공제 한도공제율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보장성보험료 납부액연 100만원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부액
연 100만원15%

위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에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 공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산 증식 목적이 들어가는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보장성 보험 상품인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 도난 및 기타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 손해보험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보험 (대상 보증금 3억원 이하)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앞서 다른 보험 공제와 마찬가지로 회사 측에서 납부해준 경우는 급여액으로 가산하여 계산하고 납부액은 보험료 공제로 합니다.

보험 계약이 부양가족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부양가족에 한해서입니다. 나이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도 안됩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보험상품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인 경우 공제율을 12% > 15%로 높여준다는 점 외에 다른 부분은 위의 일반 보장성보험에 대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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