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13월의 월급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인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정책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한도 상향 확인하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을 알하는 것이고, 그냥 연금보험은 또 다른 별개의 상품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여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 개정안

2023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로 연금계좌의 공제한도 상향입니다.

기존안변경안
연금저축400만원600만원
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900만원
소득기준1.2억 이하
만50세 이상
900만원 적용
제한 없음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던 것을 600만원 한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IRP 계좌 납입액을 포함하면 700만원까지 해주던 것을 9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 골자입니다.

작년에도 급여 소득이 1.2억 이하이면서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900만원까지 적용이 되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부터는 나이 소득 기준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특정 기준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확대 적용한 정책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RP가 좋을까?

어떤 뉴스를 보면 교묘하게 연금저축이 600만원까지 IRP는 900만원까지 된다고 써놔서 읽다보면 IRP 혜택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지네요. 인터뷰 한 사람을 보니 은행 퇴직연금부 세무사. 본인이 IRP 취급 담당이니까 기사도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IRP 만으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상품 장단점이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600 + IRP 추가 300 이렇게 해서 900을 맞춰도 세액공제는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연금저축이 중도 부분인출이나 가입자격에서 자유로운 것이 장점이고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나 퇴직금 수령예정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포함) 투자 자산을 여러가지 운영하기에는 IRP가 편리한 점이 있고요.

퇴직연금 소득세율

그 외에 세액공제 혜택이나 연금 수령시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한도만 다를 뿐이죠.

연금 방식연금 외 방식
사용자부담금퇴직소득세 70%
분리과세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 수익
연금소득세
3.3~5.5%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 비대상비과세비과세

퇴직 연금계좌에 납입 된 돈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납입금으로 나뉘는데요. 사용자 부담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법정 부담금, 근로자 납입금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돈입니다.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연금계좌의 총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포함하여 납세 또는 분리과세 (16.5%)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율 과세를 위해서는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월 수령액은 100만원 이내로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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