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인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정책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한도 상향 확인하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을 말하는 것이고, 그냥 연금보험은 또 다른 별개의 상품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먼저 알고 오셔야 이해가 빨라집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 개정안
2025년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 가운데 하나로 연금계좌의 공제한도 상향입니다.
기존안 | 변경안 | |
연금저축 | 400만원 | 600만원 |
퇴직연금 포함시 | 700만원 | 900만원 |
소득기준 | 1.2억 이하 만50세 이상 900만원 적용 | 제한 없음 |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던 것을 600만원 한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IRP 계좌 납입액을 포함하면 700만원까지 해주던 것을 900만원으로 상향한 것이 골자입니다.
작년에도 급여 소득이 1.2억 이하이면서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900만원까지 적용이 되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 부터는 나이 소득 기준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특정 기준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확대 적용한 정책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RP가 좋을까?
어떤 뉴스를 보면 교묘하게 연금저축이 600만원까지 IRP는 900만원까지 된다고 써놔서 읽다보면 IRP 혜택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지네요. 인터뷰 한 사람을 보니 은행 퇴직연금부 세무사. 본인이 IRP 취급 담당이니까 기사도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IRP 만으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상품 장단점이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600 + IRP 추가 300 이렇게 해서 900을 맞춰도 세액공제는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연금저축이 중도 부분인출이나 가입자격에서 자유로운 것이 장점이고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나 퇴직금 수령예정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포함) 투자 자산을 여러가지 운영하기에는 IRP가 편리한 점이 있고요.
퇴직연금 소득세율
그 외에 보시면 세액공제 혜택이나 연금 수령시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한도만 다를 뿐이죠.
연금 방식 | 연금 외 방식 | |
사용자부담금 | 퇴직소득세 70% 분리과세 | 퇴직소득세 |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 수익 | 연금소득세 3.3~5.5% | 기타소득세 16.5% |
세액공제 비대상 | 비과세 | 비과세 |
퇴직 연금계좌에 납입 된 돈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납입금으로 나뉘는데요. 사용자 부담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법정 부담금, 근로자 납입금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돈입니다.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연금계좌의 총 연간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시에는 종합소득세 포함하여 납세 또는 분리과세 (16.5%)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율 과세를 위해서는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월 수령액은 100만원 이내로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보험 환급이 어려우시다면 영상을 통한 설명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