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복지사업으로 지원하는 각종 급여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2024년도 가구원 별, 백분위별 기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먼저 평균값과 중위수의 차이를 아셔야 하는데요. 평균은 전체의 총합을 개수로 나눈 것이죠. 10명이 가지고 있는것을 모두 합한 뒤 10으로 나누면 한 명당 얼마가 돌아가는 지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중위수는 10명을 가진 양만큼 순서대로 줄을 세운 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만큼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중위소득이란 한국사람을 전부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버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이 100이하일 것 이라고 하면 줄 세웠을때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소득이 적을것 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경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을 하고, 8월에 제정을 해서 이듬해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2023년 8월 16일에 제정을 하였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6.09%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실제 소득 데이터에서 콕 찝어서 뽑는게 아니라, 과거 통계청 가계소득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직전 3년간의 증가율을 고려후 인상분을 결정합니다.
가구원 별 중위소득
한가지 유념하셔야 할 것은 ‘가구당’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 개개인의 소득을 보는것이 아니라는 점 명심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가구원 수 별로 기준 중위소득을 책정하였습니다.
가구원수 | 2023년 | 2024년 |
1인가구 | 2,077,892원 | 2,228,445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682,609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714,657원 |
4인가구 | 5,400,964원 | 5,729,913원 |
5인가구 | 6,330,688원 | 6,695,735원 |
6인가구 | 7,227,981원 | 7,618,369원 |
7인가구 | 8,107,515원 | 8,514,994원 |
8인가구 | 8,987,049원 | 9,411,619원 |
중위소득은 월소득입니다. 매월 세전 얼마를 버는지를 나타낸 금액입니다.
백분위별 금액
중위소득의 30%, 50% 이런 식으로 백분위별 금액을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각종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지급할 때 이 중위소득의 백분위로 기준을 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각각의 지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표에서 중위소득 백분위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 | 30% | 40% | 47% | 50% |
1인가구 | 668,534원 | 891,378원 | 1,047,369원 | 1,114,223원 |
2인가구 | 1,104,783원 | 1,473,044원 | 1,730,826원 | 1,841,305원 |
3인가구 | 1,414,397원 | 1,885,863원 | 2,215,889원 | 2,357,329원 |
4인가구 | 1,718,974원 | 2,291,965원 | 2,693,059원 | 2,864,957원 |
5인가구 | 2,008,721원 | 2,678,294원 | 3,146,995원 | 3,347,868원 |
6인가구 | 2,285,511원 | 3,047,348원 | 3,580,633원 | 3,809,185원 |
7인가구 | 2,554,498원 | 3,405,998원 | 4,002,047원 | 4,257,497원 |
8인가구 | 2,823,486원 | 3,764,648원 | 4,423,461원 | 4,705,810원 |
표에 없는 다른 백분위 값이 궁금하시면 기준 중위소득에 그냥 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5%가 궁금하시면 중위소득 x 0.65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2024년 가구원별 소득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급여별 지급기준 금액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