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백분위별 확인 보건복지부 고시

정부에서 복지사업으로 지원하는 각종 급여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2024년도 가구원 별, 백분위별 기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먼저 평균값과 중위수의 차이를 아셔야 하는데요. 평균은 전체의 총합을 개수로 나눈 것이죠. 10명이 가지고 있는것을 모두 합한 뒤 10으로 나누면 한 명당 얼마가 돌아가는 지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중위수는 10명을 가진 양만큼 순서대로 줄을 세운 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만큼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중위소득이란 한국사람을 전부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버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이 100이하일 것 이라고 하면 줄 세웠을때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소득이 적을것 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경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을 하고, 8월에 제정을 해서 이듬해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2023년 8월 16일에 제정을 하였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6.09%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실제 소득 데이터에서 콕 찝어서 뽑는게 아니라, 과거 통계청 가계소득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직전 3년간의 증가율을 고려후 인상분을 결정합니다.

가구원 별 중위소득

한가지 유념하셔야 할 것은 ‘가구당’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 개개인의 소득을 보는것이 아니라는 점 명심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가구원 수 별로 기준 중위소득을 책정하였습니다.

가구원수2023년2024년
1인가구2,077,892원2,228,445원
2인가구3,456,155원3,682,609원
3인가구4,434,816원4,714,657원
4인가구5,400,964원5,729,913원
5인가구6,330,688원6,695,735원
6인가구7,227,981원7,618,369원
7인가구8,107,515원8,514,994원
8인가구8,987,049원9,411,619원

중위소득은 월소득입니다. 매월 세전 얼마를 버는지를 나타낸 금액입니다.

백분위별 금액

중위소득의 30%, 50% 이런 식으로 백분위별 금액을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각종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지급할 때 이 중위소득의 백분위로 기준을 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각각의 지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표에서 중위소득 백분위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30%40%47%50%
1인가구668,534원891,378원1,047,369원1,114,223원
2인가구1,104,783원1,473,044원1,730,826원1,841,305원
3인가구1,414,397원1,885,863원2,215,889원2,357,329원
4인가구1,718,974원2,291,965원2,693,059원2,864,957원
5인가구2,008,721원2,678,294원3,146,995원3,347,868원
6인가구2,285,511원3,047,348원3,580,633원3,809,185원
7인가구2,554,498원3,405,998원4,002,047원4,257,497원
8인가구2,823,486원3,764,648원4,423,461원4,705,810원

표에 없는 다른 백분위 값이 궁금하시면 기준 중위소득에 그냥 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5%가 궁금하시면 중위소득 x 0.65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2024년 가구원별 소득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급여별 지급기준 금액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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