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100이하 뜻과 확인방법

정부에서 복지사업으로 지원하는 각종 급여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2023년도 가구원 별, 백분위별 기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먼저 평균값과 중위수의 차이를 아셔야 하는데요. 평균은 전체의 총합을 개수로 나눈 것이죠. 10명이 가지고 있는것을 모두 합한 뒤 10으로 나누면 한 명당 얼마가 돌아가는 지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중위수는 10명을 가진 양만큼 순서대로 줄을 세운 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만큼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중위소득이란 한국사람을 전부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버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이 100이하일 것 이라고 하면 줄 세웠을때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소득이 적을것 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경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을 하고, 8월에 제정을 해서 이듬해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2년 7월 29일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8월 8일에 제정을 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실제 소득 데이터에서 콕 찝어서 뽑는게 아니라, 과거 통계청 가계소득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직전 3년간의 증가율을 고려후 인상분을 결정합니다.

가구원 별 중위소득

한가지 유념하셔야 할 것은 ‘가구당’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 개개인의 소득을 보는것이 아니라는 점 명심해주세요. 아래와 같이 가구원 수 별로 기준 중위소득을 책정합니다.

가구원수중위소득
1인가구2,077,892원
2인가구3,456,155원
3인가구4,434,816원
4인가구5,400,964원
5인가구6,330,688원
6인가구7,227,981원
7인가구8,107,515원
8인가구8,987,049원

중위소득은 월소득입니다. 매월 세전 얼마를 버는지를 나타낸 금액입니다.

백분위별 금액

중위소득의 30%, 50% 이런 식으로 백분위별 금액을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각종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를 지급할 때 이 중위소득의 백분위로 기준을 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각각의 지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표에서 중위소득 백분위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30%40%47%50%
1인623,368831,157976,6091,038,946
2인1,036,8471,382,4621,624,3931,728,078
3인1,330,4451,773,9262,084,3642,217,408
4인1,620,2892,160,3862,538,4532,700,482
5인1,899,2062,532,2752,975,4233,165,344
6인2,168,3942,891,1923,397,1513,613,991
7인2,432,2553,243,0063,810,5324,053,758
8인2,696,1153,594,8204,223,9134,493,525

표에 없는 다른 백분위 값이 궁금하시면 기준 중위소득에 그냥 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5%가 궁금하시면 중위소득 x 0.65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2023년 가구원별 소득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급여별 지급기준 금액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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