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2024

2024년 연말정산 신고시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소득 구간의 적용범위 개정이 있었는데요. 2023년 귀속 소득분에 해당되는 것이라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세법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원리와, 과세표준 구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란?

먼저 종합소득금액이 무엇인지는 여기 종합소득세 기본개념 총정리에 관한 글을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개인별로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이 때 전체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요건에 따른 공제를 한 뒤, 세금 징수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공제의 종류는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아래에 FLOW CHART로 보시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국세청 자료)
  1. 여러가지 수입을 합산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칩니다.
  2. 여기에서 소득공제를 다 빼고 남은것이 과세표준입니다.
  3. 누진세율을 감안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세액공제/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5.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 납부 또는 환급할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실제 세금계산을 시작하기 전, 얼마만큼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잡을 것이냐가 과세표준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 제도란?

공제를 제하고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때,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누진세라 합니다.

2023년 귀속분 누진세율

최근 이 과세표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는데요. 2024년 연말정산 신고시 2023년 귀속분에 대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누진세율누진공제금액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1544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개정안은 저소득 2구간의 범위가 변경된 것이 내용입니다. 6% 세금을 징수하는 최하위 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두번째 구간도 4600만원까지에서 5000만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누진공제 계산방법

과세표준별 누진세율 표에서 세금을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4000만원이면 전체에 대해서 15%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1400만원까지의 소득은 6% 세율을 부과하고,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15% 세율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각 구간별로 세율을 일일이 곱해서 계산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법이 도입되었는데요. 전체 총소득금액을 최고구간 세율을 곱한 뒤, 거기에서 표 오른쪽의 누진공제금액을 빼주시면 곧바로 세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1억이면 최대 구간이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해당하겠죠? 1억*35% = 3500만원에서 누진공제금액 1544만원을 빼주면 1956만원이 세금이 되겠습니다.

최대 구간으로 계산하면 하위 구간에 적용할 세율보다 더 많이 계산이 될텐데요. 그 오차만큼 빼주도록 미리 구해놓은 값이 누진공제금액입니다.

과거 누진세율 변경 이력

아래는 국세청 사이트에 있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에 대한 과거 이력입니다.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2022년 귀속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220,000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14,900,000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25,40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35,400,000
10억원 초과45%65,400,000

2018~2020년 귀속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220,000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14,900,000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25,400,000
5억원 초과42%35,400,000

2017년 귀속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220,000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14,900,000
1.5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8%19,400,000
5억원 초과40%29,400,000

2014~2016년 귀속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220,000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14,900,000
1.5억원 초과38%19,400,000

2012~2013년 귀속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220,000
8800만원 초과
3.0억원 이하
35%14,900,000
3.0억원 초과38%23,900,000

2010~2011년 귀속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220,000
8800만원 초과35%14,900,000

2009년 귀속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1,20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5,340,000
8800만원 초과35%14,140,000

2008년 귀속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8%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5,220,000
8800만원 초과35%13,140,000

2005~2007년 귀속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8%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7%900,00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6%4,500,000
8000만원 초과35%11,7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