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총정리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 교육비 공제 신청하실때 확인필요대상 항목과 납입증명서 발급, 정부 지원분 공제여부 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들어갑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 된 후의 세금에서 감면하는 차이 아시죠?
들어가기에 앞서 2024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액 일정, 기한 내에 제출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에 대해 궁금하시면 이전글을 참고해주세요.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목록
먼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들 종류입니다.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그 외 공납금 (어린이집 입소료는 제외)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미취학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우유 포함 급식비
-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초등학생 이상은 공제대상 아님)
- 초·중·고등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 중·고등학교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 구입 비용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취학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과정 수업료와 특별활동비 (도서 구입비 등 포함)
- 근로자 본인의 대학교 또는 대학원 학비 (기본공제 대상자의 대학원 학비는 불인정)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 교육부 장관이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
-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밑줄 쳐 놓은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헷갈리고, 연말정산 업무 담당하다 보면 많이들 틀리시는 부분이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학비는 근로자 본인만!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인정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공제를 신청할 때는 되는 것보다 아래에 안되는 제외 항목들을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제외항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국외 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에 대한 장학금
- 그 외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 직계비속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 한도는 이만큼 납부한 금액을 혜택주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세금 감면해주는 세액공제액은 공제 한도에서 세액공제율 1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금액
연말정산 신고하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전액 공제 대상이며 다음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상환액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대학원 교육비
-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의 수강료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용한 교육비의 한도
대상 | 한도금액 |
근로자 본인 | 전액 |
대학생 | 1명당 연간 900만원 |
대학원생 | ※ 공제 대상 아님 |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간 300만원 |
장애인 | 전액액 |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장애인(소득 기준 없음)과 직계 존속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한 비용 : 전액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외국에 있는 시설이나 법인에 지출한 것도 포함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2023년 12월 31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한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
교육비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교육비 납입 증명서
국외 교육비의 경우 국외 교육비 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측에서 해당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주의사항
교육비는 간소화서비스에 모두 집계되어 보이더라도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경우 개인 입력하셔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지급한 금액은 인정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도 정규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를 따로 받곤 합니다.
이런게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집계가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신고하는 근로자 본인께서 해당이 되는지 확인 후 직접 금액 입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비 공제 예시
다음의 사례를 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분 | 내용 | 금액 |
본인 | 대학원 | 교육비 1,500만원 |
자녀 | 미취학 아동 | 보육료 120만원 학원비 100만원 |
초등학생 | 학교 수업료 100만원 학원 수강료 100만원 | |
중학생 | 학교 수업료 300만원 | |
형제자매 | 처남 대학원생 | 1,000만원 |
처남 대학생 | 1,000만원 | |
동생 대학생 | 750만원 |
이렇게 많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예시를 위해 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교육비 공제 받는 대상은 누구이며 그 한도금액은 얼마일까요?
본인 교육비 전액 : 1500만원
미취학 아동 1인당 한도 300만원 : 보육료 120 + 학원비 100 = 220만원 (미취학 아동 학원비 포함됨!!!)
초등학생 1인당 한도 300만원 : 학교 수업료 100만원 (학원 수강료 100만원 포함 안됨!!!)
중학생 1인당 한도 300만원 : 학교 수업료 300만원
처남 대학원생 : 공제 대상 아님!!!
처남 대학생 1인당 한도 900만원 : 1000만원 중 900만원 공제대상
동생 대학생 1인당 한도 900만원 750만원 공제 대상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공제 대상인 금액을 모두 합치면 1500 + 220 + 100 + 300 + 900 + 750 = 3770만원입니다. 이 공제대상금액 3770만원에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율 15%를 곱한 5,655,000원이 최종 교육비 세액공제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