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 소득공제 내용 정리 (전세대출, 주담대)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에서 주택관련된 자금에 대해 얼만큼 공제되는지, 필요한 제출서류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금액, 유주택자가 매입시 받은 주담대 상환금액이 포함됩니다.

이 글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총정리 자료 중 주택자금 공제항목에 대해 상세히 다루는 내용입니다. 전체 개요와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올해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일정, 신청 기간내에 못했을 때의 대처 방법은 지난 정리글을 읽어주세요.

주택자금공제 개요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1주택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돈을 갚거나 이자를 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공제받을 수 있는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입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과세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12월31일 기준)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액수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합니다.

실제 주택 임차나 구입에 사용한 돈이 아니라 청약을 위해 모으는 저축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3가지 입니다.

  • 청약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현재는 폐지됨)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청약저축을 2009년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당시 기준 국민주택규모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가입 이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는 인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해 2월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추징된다는 것입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손해까지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 해지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이라던지, 주담대 금리비교를 통해서 보다 유리한 선택지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과세연도 중에 주택 청약에 당첨되거나, 청년우대형 가입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할 시에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 한도에 대한 요건은 없는 혜택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12월31일) 무주택자인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 구성원)
  • 외국인도 포함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위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인정되는 대출기관

공제를 인정해주는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목록입니다.

  •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위 기관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연장 또는 갱신의 경우 해당 날짜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대출기관이 아니더라도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대한민국 거주자로부터 빌린 돈도 인정됩니다. 이때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홈택스 소득공제증명서류로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조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주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상환액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서는 주거용이라도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충족시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부터 공제가 제외됩니다.

1)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

2)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한다는 1)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양수인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초과 (06~13년 3억, 14~18년 4억)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

분양권

주택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득 공제가 간으한데요.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가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 해당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 가격 확인이 가능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주택자금공제 한도액

종류공제금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전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리금상환액X40%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저축납입액X40%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유사한 수준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한도가 좀 복잡한데요. 차입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동안 공제한도가 개정되어 왔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입일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00.10.31300만원300만원300만원
00.11.01~
03.12.31
600만원1000만원←동일
04.1.1~
11.12.31
1000만원1500만원
12.1.1~
14.12.31
70%이상
고정or비거치
1500만원
그 외 500만원
←동일←동일
15.1.1~고정or비거치
300만원
고정or비거치 1500만원
고정&비거치 1800만원
그 외 500만원
←동일

세 가지 주택자금과 관련된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주택자금 공제는 관련된 서류들을 직접 제출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미리 알아보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 설명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영상을 통한 쉬운 해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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