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키우다 보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들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연령에 따라 다르고 해서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어린이집~유치원 보내는 기간에 받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차이점이 뭔지 알아볼게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차이점
가장 중요한 핵심 먼저 요약해 드리자면,
- 보육료 : 보육기관에 보낼 때 지원받는 돈 (어린이집)
- 유아학비 : 교육기관에 보낼 때 지원받는 돈 (유치원)
- 양육수당 : 가정에서 아기를 돌볼 때 받는 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큰 개념의 차이는 와닿으시죠? 현재 아기 어떻게 키우시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셋 중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각각에 대해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나이 계산방법과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연령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보육료
대한민국 국적이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어린이집 이용 영아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해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지원 연령 : 만0~2세반 보육료, 만3~5세반 누리공통과정 보육료 지원
-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액
연령 | 기본 | 야간 | 24시 |
만0세반 | 499000 | 499000 | 748500 |
만1세반 | 439000 | 439000 | 658500 |
만2세반 | 364000 | 364000 | 546000 |
만3~5세반 | 260000 | 260000 | 390000 |
유아학비
유아 학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교육비입니다.
지원금액 (2022년 기준)
- 기본 : 국공립 유치원 100000원, 사립 유치원 280000원
-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법정저소득층 : 사립 150000원 추가
2023년 최신 지원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아기는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양육수당은 개월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개월수 | 양육수당 |
0~11 | 20만원 |
12~23 | 15만원 |
24~35 | 10만원 |
36~86 | 10만원 |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이 대상이며 최대 86개월 미만 연령까지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기존의 영아수당)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업그레이드 해서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만 0세와 1세 2년간 지급을 받습니다.
이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가정보육 양육수당과 중복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만0세~1세 까지는 부모급여를 받고 그 이후에 키우는 방식에 따라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소급적용 여부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그 밖에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한 것은 아동수당으로, 가정보육을 하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던 무조건 매월 10만원씩 주는 금액입니다. 만 8세 미만, 만95개월 미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