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월~12월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 해서 환급하면 되어서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회사를 휴직하신 분, 그만두고 이직하거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 포인트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 중도 퇴사자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
- 이직자, 재취업자 : 새로운 회사에서 함께 연말정산
- 휴직자 : 재직자와 동일하게 2월에 연말정산
- 투잡러, N잡러 : 이직자와 같이 주근무지에서 합산해서 신청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스텝별로 해야할 일을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인 연말정산 전체 일정과 세금 환급액 계산원리와 공제혜택 총정리에 대해선 이전 글들도 읽고 오시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보통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1월~2월에 걸쳐서 진행을 하지만, 수정이나 추가 또는 못한 경우, 퇴사 이직 등 특별한 경우 결국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도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STEP① 퇴사시에 연말정산
정확히 말하면 연말 정산이라기 보다는 가정산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퇴사할 때까지 지급한 월급에 대해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사자 입장에서 이 때 공제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해에 오픈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내역을 직접 일일이 다 찾아서 뽑아야 하고요. 나가는 마당에 회사에 그걸 제출해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느니, 그냥 나중에 스스로 하는게 편하죠.
STEP②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중도 퇴사자가 스스로 공제 내역을 포함한 연말정산을 하려면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야 합니다.
이 때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하기가 껄끄럽다면, 직접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이 편이 훨씬 빠르고요.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므로 다음해 3월에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글 서두에 링크해드린 연말정산 일정에 따르면 3월 10일까지 회사측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 전에 다 완료할 것입니다.
💡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위 메뉴로 들어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STEP③ 간소화 공제자료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하는데요. 이 때 중도 퇴사자의 공제 항목 포함 여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항목들은 모든 기간에 공제가 가능하고, 어떤 항목들은 근무 기간에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잘 보고 선택하셔야 해요.
☑️ 모든 기간 공제 가능 항목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기부금
🚫 근무기간에만 공제가능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 신용카드
- 월세액
STEP④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이렇게 간소화 자료의 공제 내역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셀프로 받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홈택스 > 신고/납무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경정청구란?)
위 메뉴로 들어가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제출서류
-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들
이직자 재취업자
이직자 (재취업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옮겨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한번에 하려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못받으면 퇴직자의 경우처럼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전 직장 소득분에 대해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자의 경우는 새로운 직장에서 편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이전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요청해서 새로운 직장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전 근무지 정보를 공개하기가 꺼리시는 경우라면 일부러 같이 안하고 그냥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 퇴직자와 마찬가지로 재취업자도 근무 공백기에는 공제를 넣으시면 안됩니다.
- 이전 직장 소득을 미신고시 이중근로 합산미신고로 분류되어 미납부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 연이율 10.95%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됩니다. 꼭 신고하세요.
휴직자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동일하게 근로 소득 귀속연도의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휴직자가 받는 지원금들이 있는데 이 경우 지급하는 주체에 따라서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나뉩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과세 대상 불포함, ‘회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예시)
- 고용유지 지원금 > 지급 주체 정부 > 비과세
- 산전후휴가 급여 > 지급 주체 회사 > 과세
투잡러 N잡러
요즘 유튜브라던지 여러가지 부업, N잡러 많이들 하시죠? 이런 경우 추가 소득이 있으실텐데요.
이직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 근무지 기준으로 통합해서 연말정산 하시거나,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몽땅 정리해서 신고처리 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나 이직하는 경우 연말정산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경우에 맞게 서류 잘 준비하셔서 꼭 신고하시고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영상도 추가로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