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인적공제 확인사항)

연말정산 공제항목중 기본인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조건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것, 인데요. 이 연소득 기준이 매우 복잡하여 수입이 여러가지인 경우 잘 계산해야 합니다.

연간소득 100만원 기준의 중요성

연소득 100만원 넘는지 확인이 중요한 이유?

연말정산 시 연소득 100만원 초과인 경우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일단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넣을 수 없고 기본공제를 못 넣으면 추가공제 항목인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도 따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특정인을 내 연말정산의 기본공제에 포함되어야 추가공제도 가능한데, 기본공제 하려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종류와 항목별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헷갈리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 종류와 계산

연간 소득금액은 ① 종합소득 , ② 퇴직소득 , ③ 양도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나타냅니다.

이 때 소득금액 계산은 수입의 총액을 따지는 것이 아닌, 필요경비와 비과세, 분리과세 부분을 제외하고 산출합니다.

✔️ 소득금액 = 총 소득 총액 – 비과세 – 분리과세 – 필요경비 (근로소득 공제)

종합소득은 다시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이자배당 5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각각에 대해 소득금액 계산로직 살펴볼게요.

근로소득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한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은 과세기간에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액인데,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금액 비율이 적용되어 최종 근로소득 금액이 정해집니다.

총 급여가 곧 근로소득이 되는게 아니니 공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총급여 구간공제율앞구간까지
공제액
500만원 이하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350만원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5%750만원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1200만원
1억원 초과2%1475만원

이렇게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앞구간까지 공제액은 고정되어 있으니 마지막 구간의 공제율을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예시1) 총급여 4000만원인 경우

750 + (4000-1500)*15% 만원

예시2) 총급여 6000만원인 경우

1200 + (6000-4500)*5% 만원

이 계산에 따르면, 총 급여액이 3333333원이면 연소득 100만원에 해당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소득금액 환산시 15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좀 더 기준을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건설직이나 파트타임 알바같은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 산출시 제외시키면 됩니다.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부분입니다. 사업소득이 좀 복잡한데요. 업종에 따라 필요경비 적용비율이 다릅니다. 어떤건 90%인 것도 있고 어떤건 36%인 것도 있어서 업종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자신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업종과 단순경비율 기준을 확인하신 뒤,

총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

위 계산식과 같이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최신 단순경비율 검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갱신됩니다. 본 글 작성시점인 2023년 1월 현재 확인시 2021년 귀속분에 대한 경비율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으며, 2022년 귀속 경비율은 2023년 4월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1534개 업종별 코드와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주의사항>

  • 보험모집, 학습지 선생님, 다단계 등 보수 수령시 세금으로 3.3%를 떼고 받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 경우, 논밭을 농사짓는 목적으로 임대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해외보유와 기준시가 9억 이상의 경우는 아닙니다.

연금소득

총 수령한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액만큼 제한 금액입니다.

연금수령액공제율앞구간까지
공제액
350만원 이하전체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40%350만원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20%490만원
1400만원 초과10%630만원

연급소득 공제율도 근로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시1) 연금 총수령액 1000만원인 경우

490 + (1000-700)*20% 만원

기타소득

보수를 받을 때 세금으로 4.4% 떼고 받았다면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유사하게 경우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비율이 달라지는데요.

기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기준은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기타소득 주요 특이사항>

  • 대학원 연구 소득, 원고료, 인세는 필요경비 80% 인정되어 총 수입 500만원 이하일 시 연소득 100만원 기준에 해당됩니다.
  • 경품, 부동산 해약금, 위약금은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아 수입 100만원이면 그대로 연소득 100만원이 됩니다.
  • 연금저축 해약금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 300만원 (수입 1500만원) 이하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복권 당첨금 당연분리과세소득 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이라 포함되지 않고, 20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초과분이 아니라 전부 종합소득으로 들어가므로, 2001만원이면 연소득 100만원 기준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받은만큼 금액으로 산출되어, 100만원 초과 받으면 그대로 연소득 100만원이하 기준에서 제외입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 양도가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 시점과 보유 연한에 따른 공제 비율은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자주하는 질문

Q :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배당소득이 2050만원인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 가능할까요?

A :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시는 분리과세 이지만, 2000만원 초과시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5천원이 되면 그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으로 연소득 100만원 기준에서 바로 제외됩니다.

Q : 아버지가 퇴직후 연금으로 월 200받으시는데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A :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므로 해당 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 비과세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시 연소득 100만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각종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은 인성회계법인의 연말닷컴도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