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다치고 아파서 사용한 의료비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규정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범위와,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연말정산 공제혜택 총정리 중에서 특별세액공제 의료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개요

연말정산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해주며, 소득이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2.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사용 금액이 공제 대상이며 한도는 연간 700만원입니다.

  • 단, 본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사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적용이 없습니다.

3. 세액공제율은 15%가 적용되니 700만원 X 15% = 105만원 세금 환급이 됩니다.

  • 난임 시술비는 세액공제율 30%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세액공제율 20%

4. 산후조리원 비용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상세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의료비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 본인
  •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 만나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난임시술비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 또는 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만 나이 계산은 타리스만에서 직접 제작한 아래 툴을 사용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5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연 700만원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방법

그러면 전액 공제대상인 사람에게 사용한 의료비와 기타 부양가족에게 사용된 의료비가 같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부분이 같이 있을텐데요. 일년동안 한 명만 아파서 치료비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각 경우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난임시술비 (전액공제)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전액공제)

ⓒ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전액공제)

ⓓ 그 외 부양가족 (부분공제)

조건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min(ⓓ – 총급여액3%, 700만원)
ⓒ+ⓓ ≥ 총급여액3% > ⓓⓐ+ⓑ+ⓒ – (총급여액3% – ⓓ)
ⓑ+ⓒ+ⓓ ≥ 총급여액3% > ⓒ+ⓓⓐ+ⓑ – (총급여액3% – ⓒ – ⓓ)
ⓐ+ⓑ+ⓒ+ⓓ ≥ 총급여액3% > ⓑ+ⓒ+ⓓⓐ – (총급여액3% – ⓑ – ⓒ – ⓓ)

???? 연말정산 국세청 가이드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니 뭐 수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담… 같은 말인데 꼬아가지고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위 표에서 2,3,4번째 경우를 보시면 우측 공제금액 계산식에서 괄호를 풀면 결국 다 같아집니다. ⓐ+ⓑ+ⓒ+ⓓ – 총급여액3%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참 어렵게도 써놨네…

초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1.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 이상이라면 → 전액 공제대상 의료비 합계에 총급여 3% 초과하는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또는 700만원 한도 중 작은 금액을 더합니다.

2.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 미만이라면 → 전액 공제대상 의료비 합계에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까지 모두 합친 뒤 총 급여액의 3%를 빼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워졌죠?

참고사항

인적기준 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신고하는 근로자의 세액공제에 포함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을 위해 쓴 돈이 공제 대상이라는거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이 이해하셨죠?

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신고 내역이 모두 보일 뿐, 실제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하여 의약품, 한약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장애인보장구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

보청기 구입비용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수가표)

과세기간 연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 제외항목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가입한 실비보험 등으로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 상해 보상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이 부분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직접 액수 확인해서 수기로 실비 받은만큼 제외시켜 주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의 의료기관이 지출한 비용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에게 지출한 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의료비 공제 신고방법

의료비 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료비영수증

  • 진료비 납입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행한 의료비 부담 명세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안경점에서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을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판매자 확인 영수증
  • 의료기기 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 산후조리원 영수증

의료비 지급명세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첨부 서류를 받아서 관할 세무서에 전산 시스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제출합니다.

5 1 투표
Article Rating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댓글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