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 피해자 대처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 확대를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내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직접 져야 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되었는데 가해자가 그런 차량이어도 보상받기가 난감하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해자, 피해자별로 나눠서 살펴본다.

책임보험이란?

먼저 책임보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한 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것을 의무보험, 또는 책임보험이라고 한다.

자동차 운전 시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경과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두 가지이다. 대인배상1은 사망, 부상, 후유장해에 따라 보상 한도가 정해진다. 대물배상은 최소 2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의 의미

이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최소한의 한도를 보장할 수 있게 가입했으니 잘한 것일까? 그 반대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책임을 안지겠다는 배째라와도 같다. 상대방에 대한 피해 보상을 커버하는 대인배상2 (무제한 한도), 대물배상 (확대) 미가입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자손 vs 자상 차이) 그리고 자차보험 까지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별 일 있겠어 하고 보험료 몇 푼 아끼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행동이다.

배째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나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빡친 임민주 모델 ⓒ타리스만

이런 차량과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보상금을 얼마밖에 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된다. (황당 정도가 아니라 개소리다.)

그러면 “아~~ 사정이 그러시군요” 하고 주는 것만 받고 만족해야 할까?

말도 안된다.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본인이 잘못했는데 배상해야 할 돈을 안내도 될 리가 없다. 오히려 이런 괘씸한 사람한테는 절대 선처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

한 번 생각해보자.

1)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본인과 상대측 피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을 한 사람

2) 앞일은 생각도 안하고 당장 보험료 몇 푼 절약하려고 최소한으로 가입해놓고 사고낸 뒤 줄 돈 없다는 사람

사고났을 때 누구랑 처리하는게 원만할까? 누가 배째라고 나오거나 합의금 줄이려고 수작부릴까? 답은 뻔하다.

애초에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정말 돈이 없어서? 그 보험료 얼마 낼 수 없다는 핑계라면 차를 몰지 말아야지 기름은 어떻게 넣으려고? 이해되지 않는 핑계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 피해자 대처

그러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본인이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상대측 보험사에서 책임보험 초과분은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민사 소송을 해서라도 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말이 쉽지 소송이라는 것은 매우 피곤한 작업이다.

무보험차상해 특약

이 때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이 있다. 바로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한 경우이다. 말 그대로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항목이다.

여기서 무보험차라는 것은 앞서 말한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진짜 무보험차가 아니라, 덜렁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다른 보장항목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

이렇게 가해자 측의 보험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먼저 지급받는다.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순서이다.

교통사고 발생 >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 > 자신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선보상 > 보험사에서 상대측에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복잡하고 머리아픈 민사 업무를 보험사가 대신하게 된다.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진료 기록을 비롯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세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다. 그나마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게 된다.

손해사정사 또는 교통사고 변호사

문제는 피해자도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없어서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만 하는 경우이다. 이럴때는 빨리 손해사정사 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수임하도록 하자.

피해자 측의 손해 정도를 정확히 산출하고, 판례를 참고하여 가해자 측에 합의금을 제시해야 한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합의없이 형사처벌 > 민사소송 순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대인배상2 무제한 가입시 적용되는 형사처벌 면제 특혜가 없다. 따라서 중상해 인명피해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미합의인 경우 공소제기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은 내는 것이고 그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민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 소송 승리하게 되면 효력 지속되는 10년 동안 피해자에게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진짜 아무것도 안내겠다고 배째고 빵살이 하고 와서 개인 파산으로 민사까지 배째면 답은 없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낸 가해자라면

반대로 당신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뭘 어떻게 해. 당신의 인생은 ㅈ됐거나 ㅈ되니 일보 직전이다. 당장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최대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일단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자비로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 배상을 해야만 한다. 그나마 배상을 성실히 하면서 합의가 되어야 형사처벌이라도 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실수 한 번에 나와 가족의 인생까지 파탄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보험은 보장 항목을 넉넉하게 가입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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