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변호사 비용, 어떨 때 선임해야 할까?

안 겪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살다보면 불의의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피해자 과실 비율을 나누게 되는데, 합의가 안된다던지 형사처벌이 걸리는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대처요령 3단계에 따라 사건 현장을 수습하신 후, 추후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비용처리 부분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가해자가 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가 되면 보상 책임이 발생하겠죠.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2종류로 나뉩니다.

민사 책임은 금전적인 손해를 유발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물어준다는 뜻입니다. 보상은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한책임보험 가입된 상태에서는 불기소가 원칙이지만, 과실 유형에 따라 공소제기 형사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 중상해 또는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입혔을 시
  • 12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
  • 보험공제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시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가장 필요한 경우는 가해자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인 경우, 또는 합의가 잘 안되어서 공소제기로 넘어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최근 교통수칙도 엄격해지고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혼자서 처리하려다가 법을 잘 모르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혼자 처리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나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인명피해를 당한 것과 물적 피해를 당한 민사적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형사적인 측면 : 고소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고소인 권리 부여 > 수사결과 통지 > 이의제기 가능

🚩민사적인 측면 : 가해자 보험사의 대물대인 배상금 처리에 대한 대응 > 법학, 의학 측면 지식 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중한 우리 가족에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또 받은 피해를 빠짐없이 보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로펌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같이 사건을 검토해서 보험사의 배상이 적절한지, 추가 요구할 부분과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논쟁하는 부분을 대행하게 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인 경우에 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일까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손해액 산정 > 과실 상계 > 손익 상계

즉 발생한 손실 금액이 얼마인지를 조사하고 과실 비율만큼 분배해서 누가 얼마 부담해야 되는지 따진다는 소리입니다. 이 손해액은 소득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분됩니다.

  • 소극적 손해 : 월급여 X 노동능력 상실율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개호비
  • 위자료 : 최대 1억원

여기서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여가 정해져있으니 다쳐서 일 못하는 동안 월급 못받은 손해를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굳이 변호사가 끼어서 옥신각신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보험회사가 임의로 책정하는데 일용노임자 기준으로 매겨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배상을 받겠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체 감정을 통한 장해율을 인정받는 것이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적극적 손해에서도 이미 납부된 금액인 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외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향후치료비와 향후 개호비는 책정하기가 애매합니다. 향후개호비는 평생 필요한 간병비용 등 큰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안주려고 하겠죠. 소송해서 제대로 받아내지 않으면, 법적인 근거자료나 지급 명령이 없다면 자발적으로 보험회사가 챙겨서 줄리 만무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같은 경우라면 굳이 변호사 선임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이 들어가거나 입원을 오랫동안 하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선임하시는 것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수임료 비용과 병원 신체감정비, 법원비용 등을 내더라도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것보다 나은 것이죠. 처리 과정에서 받을 스트레스와 어려움도 반감되게 되고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하기

다만 의사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이 있듯이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로펌 차원에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고 경험이 풍부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를 맡기게 된다면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는지, 교통사고 사건을 다뤄본 사례과 경력이 어느정도인지 문의하세요.

전관예우 무슨 부장판사, 검사출신 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 사건은 월급직 신입한테 다 떠넘기고 얼굴도 안비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떠맡은 사람은 책임감없이 시간만 때우거나 대응을 안하고요.

애초에 영업성으로 일단 수입료 받자 식으로 말로 구슬린다 싶으면 그냥 안하는게 답. 선임하시는 경우는 정확히 누가 하는 것이고 그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다고 계약서에 명시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수임료 비용

변호사 선임시 일반적으로 착수금 300만원 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기본 시작 수준이 그렇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성공보수가 있는데 7% 언저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는 경우 5% 정도가 들어가니 비용을 생각했을 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같은 정식 재판을 하는게 아니라 상대측(가해자) 보험사와 손해사정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라면 착수금 없이 사건처리가 완료된 후 후불로 보수를 받기도 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셔서 교통사고의 아픈 기억을 빨리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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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yeyul.com/ 여기 지인분한테 형사소송 관련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라고 추천받았어요 어떨까요?

ㅇㅇ

Last edited 4 months ago by 교통사고변호사소개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