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사고 차이점 안알려주는것

자동차보험 보장항목 중 하나인 자손 자상에 대해 알아본다. 둘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한데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 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사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가입해야 한다. 무조건 싼 것, 또는 보장이 많다고 무조건 비싼 것을 추천하는 잘못된 경우가 흔하다.

자손 :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손해)의 약자
자상 : 자동차상해의 약자

자동차보험 종류 6가지 중에서 원래도 사고가 나면 인적피해, 물적피해를 보상해주는 보장 항목은 있다.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그것이다. 그러면 자손 자상은 왜 또 있는 것일까?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공통점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차이
금융 전속모델 정세라 ⓒ타리스만

먼저 두 가지의 공통점부터 살펴보자. 자상 자손 둘 다 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피보험자라는건 보험 가입한 사람, 여기서는 운전한 나 자신과 같이 차에 타고 있는 동승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인데… 만약 내가 과실이 없는 순전한 피해자라면? 어차피 상대측 보험의 대인배상을 통해서 받게 된다.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사고를 쓸 일이 없다. 그럼 이건 어떨 때 써먹냐, 바로 내가 가해자일 경우이다.

여기서 가해자는 잘못한 사람을 말한다기보다 과실 비율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를 뜻한다. 완전한 100대0 피해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90대10, 80대20 이라도 내 과실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나와 동승자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입은 피해 중 내 과실 비율 만큼은 상대 측에서 보상을 못 받게 된다.

과실상계란?

과실 비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보자.

대인배상은 원래 과실 비율이 아니라 가해자 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다 2023년부터는 대인1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고액 치료비 남용을 막기 위해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만 부담하도록 개정되었다.

고액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과실 비율이 5대5라면 나는 반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 내가 과실비율 100%의 가해자가 된 경우 순전히 자비로 치료해야만 하는데 이럴 때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를 이용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한 줄 요약하면, 내 과실 비율이 있을 때 나와 동승자의 인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자손 자상이다.

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사고 차이점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포털이나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대개 자기신체사고는 적게 내고 치료비만 받는 것, 자동차상해는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것이라고만 소개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종류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험료적게많이
보상금적게많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적게 내고 적게 받기 vs 많이 내고 많이 받기.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길래 적게 내고 많이 낸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자상 자손 보험료 차이

다음의 표는 자손과 자상으로 각각 가입했을 때 가입금액별 보험료를 비교하였다. (이는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는 차량, 가입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할인할증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손보험료가입금액자상보험료가입금액
37001500만원360001500만원
64003천만원390003천만원
84005천만원490001억원
150001억원660003억원
710005억원
* 가입금액 : 사망/후유장애/부상 중에서 부상 기준 금액임

보통은 이렇게 보험료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상해 가입을 안하고 자기신체손해를 선택하게 된다. 가입금액은 보상해주는 최고 한도를 말하는데, 비슷한 가입금액을 놓고 봐도 자동차 상해 보험료가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대신에 자동차 상해의 경우 자기신체손해에서 보장하지 않는 추가 항목들이 있다. (당연히 뭔가 더 있으니까 내는 보험료도 비싼 것이다.)

자손 자상 보장내용 차이점

  • 자기신체사고 : 상해 급수에 따라 정액 치료비 보상
  • 자동차상해 : 상해 등급에 상관없이 실제 치료비 보상 + 향후 치료비 + 위자료 + 휴업 손해액

물론 두 경우다 위에서 말했던 ‘가입금액 = 최대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해주긴 한다. 다만 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 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액수만 딱 나오는데 반해 자상은 실제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갔다면 더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마음놓고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차이점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약칭자손자상
과실상계사망, 후유장해
과실상계 적용
사망, 후유장해
과실상계 미적용
보상방식급수별 정액보상가입금액내
실제 치료비
보상내용치료비치료비+향후치료비
+휴업손해+위자료
+합의금
보상범위직계가족동승자 포함
안전벨트미착용 과실상계미착용 상관없음

위 표에서 중요하게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과실상계다. 사망, 후유장해와 같이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자손은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내 과실 비율만큼 받을 보험금에서 까인다는 거다.

스스로 잘못해서 사고를 내고 죽거나 크게 다쳤다면 보험금도 못 받는다. 잘못은 했지만 생계가 막막해질 남은 가족들에게 보험금이라도 남겨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다. 반면에 자동차상해는 과실 상계가 없이 해당되는 경우 별로 보험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러한 자동차 상해가 유리해지는 경우는 어떨 때일까? 어떤 사람이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는게 나을까?

자동차상해 가입이 유리한 경우들

중상해로 인한 치료비, 후유장해 피해, 휴업 손해액, 위자료 등이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 과실 비율이 있다면 그만큼 받을 보상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3억을 받아야 되는데 과실비율 50대 50이면 1억 5천이 날아가게 된다. 이럴 때 자동차 상해 몇 만원 더 주고 가입해놨다면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클수록 자동차 상해가 유리해진다.

이게 핵심이다. 일생에 단 한 번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 교통사고가 생긴 경우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자동차상해 특약이다.

그 밖에 단독사고인 경우, 나 스스로의 과실만 있기 때문에 치료비를 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럴 때 자손 또는 자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손인 경우는 급수에 따른 정액 보상이라 제한적이다. 휴업 손해와 치료비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자동차상해가 유리할 수 있다.

또 내가 과실비율이 100인 경우 상대측 대인배상을 통해서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 과실비율 100대0으로 큰 사고가 난 경우에도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런 사고가 날 일이 없는, 동네 마실이나 마트 장보기 용으로만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자동차상해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말 사고가 나 봐야 간단한 접촉사고 수준일테니 말이다.

본인이 어떤 운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서 혹시 모를 큰 사고에 대비하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날 일이 없으니 보험료를 아끼겠다는 선택을 하면 된다. 자손과 자상은 결국 선택의 문제다.

자손vs자상 보험금 수령 후기

사례 1 : 상해등급 9급의 사고 발생

  • 자손 : 9급 보장한도 최대 240만원 내에서 보상
  • 자상 : 2개월 치료비 500만원 + 2개월간의 휴업 손해 160만원 + 위자료 20만원 = 680만원

사례 2 : 상해급수 12급으로 입원치료 500만원 발생

  • 자손 : 12급 한도 80만원으로 최대 80만원만 보상
  • 자상 : 치료비 500만원 + 휴업 손해비용 280만원 + 위자료 15만원 = 715만원

사례 3 : 본인 과실 100%로 갈비뼈를 다쳐 5급 상해 치료비 550만원

  • 자손 : 치료비 550만원 지급
  • 자상 : 치료비 550만원 + 휴업손해 140만원 + 위자료 75만원 + 간병비 70만원 = 840만원 지급

여러 사례를 보면 본인 과실이나 단독사고라서 보험금을 못 받을 걸로 생각하고 청구도 안하는 경우가 많다. 손해사정사 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칫 못 받을뻔한 수 천만 원의 보험금과 형사 민사 소송의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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