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대 채무조정제도의 장단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다섯 가지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5대 채무조정제도
-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 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 : 이자율 채무조정
-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 개인회생
- 파산신청
이 중 위의 세 가지 항목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신복위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에 대한 조정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사채, 보증, 체납, 대금, 미지급까지 포함에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제도를 아래에 표로 비교하였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시기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 분 | 개인워크아웃 | 프리워크아웃 | 신속채무조정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시행시기 | 02. 10월~ | 09. 4월~ | 19. 9월~ | 62. 1월~ | 04. 9월~ |
대상 | 연체기간 | 연체기간 | 연체기간 | 상환불가자 | 상환불능 상태이나 |
90일이상 | 31일~89일 | 30일이하 | (소득·재산-無) | 고정소득자 | |
대상채권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대부업체포함) | |||||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 ※세금, 건보료 | ※세금, 건보료 | |||
면책불가 | 사채 등 포함 | ||||
채무액 | 무담보 5억 | 무담보 5억 | 무담보 5억 | 제한없음 | 무담보 10억 |
담보10억 | 담보10억 | 담보10억 | 담보15억 | ||
(사업자30억) | |||||
변제기간 | 10년 이내 | 10년 이내 | 10년 이내 | – | 3~5년 |
(담보35년) | (담보35년) | ||||
채무감면 |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4%) ※상각채권 원금감면 평균61%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30~70% (원금감면0%)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15% (단,카드10%) |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100%) | 보유 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70%) |
담보대출 | 조정가능 | 조정가능 | 조정불가 | 제외(별제권) |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 |||
법적효력 |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 판결효력 | |||
정보공유기간 |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 미등록 | 미등록 | 면책결정 후 5년간 | 변제계획 인가후 3~5년간 |
어려우신 상황에 이런 내용까지 보시려면 난해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연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적용하는 구제 방법이 달라집니다.
각각에 대해 상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채무조정제도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도 많고 신용회복 지원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경우 소득 유무에 따라 다음 채무조정제도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
과도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짓눌려 있는 경우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미래에 장기적이고 고정적 수입은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무담보 채무액 총 10억원 이하, 또는 담보 채무액 총 15억원 이하인 개인입니다. 일정한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진술서
- 변제 계획안 작성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증빙 서류
- 채무자 수입과 지출 자료
- 10년내 화의, 파산, 개인회생 이력이 있을 시 관련 서류
-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 증빙 서류
- 재산증명서류
개인회생 신청 절차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심사 및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 14일 이내 변제 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 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채권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채권 이의 시 채권조사 확정재판 > 채권자 집회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변제계획안 인가 및 수행 >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채무자께서는 우선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서류 준비와 자격 판단 등이 처음 해보는 일반인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혼자 모든 짐을 떠안기보다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제휴사인 청하 법률사무소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 상담 또는 30초면 가능한 셀프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산 면책 제도
채권자들도 공평하게 변제를 받도록 조절하면서 채무자에게는 면책 (책임 면제) 부여를 통해 금융적인 부분에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 자격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소득 유무입니다.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
관할법인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신청장소 :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를 통해 제출합니다. 해당 장소에서 파산신청서를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은행의 대출, 카드 사용액, 사채 등 불문하며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이 없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도 무관합니다.
신청 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파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 면책 신청서 제출 >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 > 예납명령 >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조사 > 채권자 집회 의견청취기일 (면책심문기일) > 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 환가배당 > 파산절차 종결 > 면책 부여 또는 면책 불허가 최종 결정
중요한 점은 6가지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면책 불허가 판정이 나면 해당 채무를 계속 다 갚을 때까지 시달려야 하며 추가로 여러가지 제약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면책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빚을 탕감받길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서앤율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가능여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채무조정제도 3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연체 기간입니다. 연체 일수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연체 기간이 30일 이내인 정상 이행자를 포함하여,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6개월 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인 경우,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진단을 받은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6개월 이내 5일이상 연체횟수 3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상환 기간의 연장 및 분할 상환, 상환의 유예, 연체 이자에 대하여 채무 감면 등입니다.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연체기간이 31일~89일에 해당하는 과중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최근 6개월 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전체의 30%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최근에 대출을 과다하게 받아놓고 곧바로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 내용은 이자율의 인하, 분할 상환, 연체이자에 대한 채무 감면 등입니다.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다음으로 3개월 이상 연체 시 개인 워크아웃을 할 수 있는데요.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채무원금이 30% 이하인 조건은 사전채무조정과 동일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는 원금에 대한 채무 감면 지원도 들어가게 되는데,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 상환,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까지도 일부 감면이 됩니다.
자세한 절차와 신청 서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추가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