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 면제와 사망, 중상해 공소제기 기준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면제받는 경우와 공소제기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한책임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이룰 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전을 시작하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무사고 경력과 최근 사고이력 횟수에 따라 할인할증등급표가 적용되고 매년 보험료가 갱신됩니다. 또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면제혜택

자동차 보험 항목 중에서 인명피해 발생시 형사처벌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대인배상2에서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했을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보험의 구성 항목과 보장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 대인보상2에 가입하면 가해자로 인적피해를 유발했을 때 무한대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인배상1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명시한 의무보상한도를 보장하도록 되어있고, 대인배상2에서 부족분을 추가로 보장합니다.

이것을 무한대 한도로 해놓아서 금전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대신 형사처벌되는건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이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모든 사람이 대인배상2 무제한으로 설정해서 가입을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공소제기 기준

그런데 이렇게 대인배상2 무제한으로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예외 경우들이 있습니다.

  • 사망사고
  • 뺑소니
  • 중과실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 대상에 포함되는데 합의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형사처벌, 공소 이런게 무슨 말인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판에 회부되어서 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공소여부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른 공소여부

유형판단근거공소 여부
사망사고무조건공소제기
뺑소니
12대 중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 사고
피해자와 미합의공소제기
피해자와 합의공소불제기
기타 인적 물적 피해보험공제 미가입
+피해자와 미합의
공소제기
보험공제 미가입
+피해자와 합의
공소불제기
보험공제 가입공소불제기

예전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상해로 불구나 난치가 되어도 보험가입 되어있고 사망이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불가능 했는데요. 이 부분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사망하지 않더라도 중상해 사고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사망, 뺑소니, 중과실 외에도 다음의 경우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위 표와 같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에 따라 공소 제기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인적 물적 피해라면 보험공제 가입했으면 공소불제기이나, 중상해 사고인 경우는 합의가 되어야 공소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이런 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중과실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어려운 법적 분쟁과 민사 형사 소송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소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 항목과 뺑소니 사고 형사처벌 형량 기준에 대해서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