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아무리 검색해도 이걸 제대로 써놓은 곳이 없어서 직접 보험 약관을 뒤져서 찾았다. 자동차보험 종류 중 자기신체사고 가입 시 상해등급 별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한도 금액이다. 가입 금액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를 표로 정리하였다.
자기신체사고 사망, 후유장애 보상한도

가입 금액이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한도를 얼마로 가입을 했냐 그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심하게 다쳐서 후유장애가 온 경우에는 장애 등급별로 최대 보상한도가 달라진다.
장애등급 | 보험가입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의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각각 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1억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장애등급별로 받게되는 최대 보상한도 금액은 위 표와 같다.
사망과 장애등급 1급의 경우는 동일하게 보험가입금액 전부를 받는다. 보험가입금액별 실제 보험료는 800원 > 1200원 > 1600원 > 3000원 수준으로 최대 1억으로 설정해도 얼마 되지 않는다. (나이별 보험료와 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할 사람이라면 무조건 최대로 하는 것이 낫다. 그래도 자손으로는 보장의 한계가 있다. 만에 하나 가해자가 되거나 큰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한다면 자동차상해 특약과 비교해서 가입하도록 하자.
자기신체사고 상해 등급별 보상한도
다음은 상해를 입어서 치료하는 경우이다. 상해에 대한 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는 2022년까지의 기준과 2023년부터의 기준이 다르다.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
~2022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
1500만원 | 3000만원 | |||
1급 | 15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2급 | 800만원 | 800만원 | 1600만원 | 1600만원 |
3급 | 750만원 | 75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4급 | 70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400만원 |
5급 | 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6급 | 400만원 | 4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
7급 | 2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8급 | 180만원 | 18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9급 | 140만원 | 14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급 | 120만원 | 120만원 | 140만원 | 180만원 |
11급 | 100만원 | 120만원 | 140만원 | 180만원 |
12급 | 60만원 | 120만원 | 80만원 | 180만원 |
13급 | 40만원 | 80만원 | 80만원 | 130만원 |
14급 | 20만원 | 50만원 | 80만원 | 80만원 |
부상 가입금액도 1500만원으로 하나 3000만원으로 하나 200원 차이이다. 이것도 그냥 무조건 3000만원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결국 자기신체사고 가입시 사망 후유장해 1억 + 부상 3천만 조합으로 가입하게 된다.
2022년까지의 보상한도와 2023년도부터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때를 전후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위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경상 환자의 과도한 치료비 청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피해자 측도 부담하도록 바뀌었고, 자기신체사고로 보장하는 급수별 보상한도 금액도 상향되었다. (10~14급)
각각의 상해등급 별로 어떤 진단명이 해당되는지는 아래 급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