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필요할까? 자동차보험과 차이점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점 비교와 운전자보험 꼭 가입이 필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경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명칭을 좀 잘못만든 것 같아요.

차 운전하는 분이면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셨을 텐데요. 운전자보험은 이름은 비슷한데 무슨 차이인지도 잘 모르고, 또 필수는 아니라고 하니 귀찮아서 넘기신 분이 많을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주워들은 말로 결정하지 말고, 내용을 한번 보시고 확실하게 결정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가입을 하려고 직접 빠삭하게 알아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살다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아주아주 쉽게 비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이 때 상대측이 입은 인적피해 (병원비), 재산피해 (차량수리비)를 보상하는 것을 민사책임이라고 합니다.

물어주기만 하면 끝일까요? 잘못이 엄중한 경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 법의 처벌이 가해집니다. 심하면 징역부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주어지겠죠. 이런 것을 형사책임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 내가 민사책임을 져야할 때 필요한 돈을 보장하는 것
💡운전자보험 : 내가 형사책임을 져야할 때 필요한 돈을 보장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고 깔끔합니다.

가입 의무의 차이

  • 자동차보험 : 의무
  • 운전자보험 : 선택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놓고 보상할 돈 없으니 배째라고 하면 피해자만 억울하겠죠. 그래서 대인/대물 배상의 책임보험이 가입된 차량에 한해서만 도로에서 다닐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보상 한도인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을 의무로 가입하고 다른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미가입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 사항입니다. 앞서 차이점을 설명드렸듯 기본적인 피해 보상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형사처벌 받을 짓을 안한다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점점 중과실 항목들이 늘어나고 엄격해지는 추세이며, 살다가 정말 한 번 잘못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 오면 금전적으로나 여러모로 가족 전체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보장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장 내용의 차이

타인보상

타인보상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사망, 상해무제한형사합의금
재물 손괴최소2천
~10억

일단 민사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보상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공소제기가 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돈이 있는데요. 바로 형사합의금입니다.

합의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망/뺑소니/12대중과실 이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합의했다는 사실이 어느정도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했다고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이 되겠죠.

그 외에 중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하에 따라 공소 제기/불제기로 나눠집니다. 당연히 합의를 해야 재판으로 가서 처벌받는 일이 없겠죠?

운전자보험 보장항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형사합의금 제공입니다. 내 과실로 사고를 내서 피해를 입히고 그 정도가 중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을 낮추거나 공소불제기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이 나가게 되는데 그걸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보상

운전자보상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차량손해차량가입금액 내100만원
사망1500만원5천~2.5억
부상 치료비1500만원5백+5만/1일
후유장해1500만원2천~8억
벌금2천만원
변호사비1~6백만원
구속시 생활비1~4만원/일
면허정지 위로금1~2만원/일
면허취소 위로금1~2백만원
사고처리 긴급비용10만원
자동차보험료 할증10~30만원
교통사고 위로금5~10만
(실제 보장금액은 각 보험사별 가입 옵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자 보상 내용입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인 운전자, 즉 가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측의 민사보상을 위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의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한 지원 금액이 적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이 부분을 보완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실제로 가해자 입장이 되면 필요한 돈들이 있죠.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재판에 갈 때 변호사 선임비용 등 여러가지를 보장해줍니다. 그럴 일이 안생기는게 가장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이것저것 돈 깨져나가고 풍비박산 되는게 시간문제니까요.

운전자보험 가입 꼭 필요할까?

이 운전자보험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전체 운전자의 1/5 이상이 가입하면서 가입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수 가입이 아님에도 보험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집계중입니다.

그 계기는 민식이법으로 촉발되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상해를 입히면 1~15년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과잉 처벌이다 논란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다듬어지더라도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교통 수칙이 강화되고 법 준수가 강조되는 시대가 됩니다.

2018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년에 발생한 12대 중과실 사고 건수가 68000건입니다. 총 사망자 1491명에 대한 중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23%
신호위반20%
중앙선 침범19%
과속16%
무면허 운전13%
횡단보도 사고7%
기타2%

무단횡단이라던지 상대측 과실도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중과실 위반 항목이 있다면 빼박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필 잠깐 밟았는데 사고가 나고 과속 위반으로 중과실 형사처벌 대상 이렇게 흘러가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항시 안전 운전을 신경써야겠지만 그럼에도 살다 보면 사람이 어느 날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본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한방에 파탄나버리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운전자 보험은 가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 체크리스트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보장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장항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형사합의금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사망 또는 6주이상 상해 입었을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벌금 : 형사 합의를 한다고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니 무죄 방면이 되는 것은 아니죠. 감형된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벌금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방어 비용은 보장금액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 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여부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위 세 가지를 보장 내용에 포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운전자보험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실손보장 방식이면 다른 실비보험과 겹칠 경우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 방식이 중복 수령이 가능한 정액 보장인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 및 유형

만기환급형 말고 가급적 순수보장형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수십년 후에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 지 모르고 분명히 지금보다 땅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받느니 차라리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면 80세 만기로, 많이 안하면 1일 또는 1년 단위 365운전자보험 등을 고려해보세요.

할인할증등급에 따라 매년 갱신되는 금액을 일시납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며 금액은 2만원 정도입니다. 보험다모아 같은 곳에서 자동차보험 가격비교를 해서 가입하실 때, 덤으로 운전자보험도 같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이란 원래 언젠가 일어날 지 모르는 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되는 돈 아끼기보다는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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