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과태료 조회방법, 만기 갱신 잊지마세요

자동차 보험은 차량 운전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미가입 상태로 도로에서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또한 만기가 지났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장에게 번호판 제재할 권한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왜 꼭 가입해야 할까요? 어떤 차량을 몰고 운전중에 사고가 나서 인적 물적 피해를 유발시킨 경우 상대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고 운전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본 상대방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이런 배째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거나 만기가 지났는데 갱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 책임보험 : 피보험자가 배상할 일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계약
  • 의무보험 : 자동차 운행시 입힌 피해에 대해 지급해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자동차보험 미가입 기간별 과태료

자동차 보험은 미가입 기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구성 항목인 대인과 대물별로 각각 금액이 책정됩니다. 

미가입 기간10일이내초과1일당최고금액
대인이륜차60001200200000
자가용100004000600000
사업용3000080001000000
대물이륜차3000600100000
자가용50002000300000
사업용50002000300000

자가용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요. 대인보험이 10일 경과시 10000원 + 1일에 4000원씩, 대물보험이 10일 경과시 5000원 + 1일에 2000원씩 과태료가 추가되고요. 보통 대인 대물을 같이 가입하니까 15000원 + 1일에 6천원씩 누적되어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가게됩니다.

무보험 운행 범칙금

또한 만기 후 갱신을 안하거나 미가입 상태에서 도로에 나가 차량 운행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실제로 그정도까지는 아니고 다음과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차량 종류범칙금
사업용승합자동차200만원
화물,특수,건설,승용100만원
비사업용승합,화물,특수,건설50만원
승용40만원
이륜차10만원

운행중에 정말 재수없게 사고라도 내면 보험 처리도 안되고 처벌에 배상에 모두 독박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조회방법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인 이파인 이용하시면 쉽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 화면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위와 같이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하는 아이콘이 보이실겁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신 뒤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여기에서 위반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 사이트를 들어올 일이 없는편이 가장 좋겠지만요.

예전에 한번 만기가 된 줄 모르고 갱신을 안했다가 과태료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이 한 번 겪어야 정신을 차리는지, 그 후로는 미리미리 챙기게 되더라고요.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모르고 운전해서 나갔다면 그건 무보험 차량 운전이 되어버려서 더욱 위험한 일이거든요.

아무쪼록 자동차보험 만기일 잘 확인하셔서 과태료 물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하시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