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받는 경우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무제한 한도를 가입하면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시에도 형사처벌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범하면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형사 기소 대상이 됩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는 교통사고로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는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공소제기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의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중과실입니다. 즉, 중과실 항목에 해당되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은 공소제기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그래선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 비율 산정부터 합의, 민사 형사 법적 분쟁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법률 자문이 필요해집니다.

교통사고 중과실 항목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의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 또는 통행 금지나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과실 1번이 신호위반입니다. 운전할 때 신호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죠?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중앙선 침범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중앙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중앙선을 의미합니다. 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전하는 경우 중과실 대상입니다.

또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됩니다. 일부 긴급 자동차나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차량의 경우에만 예외이고 일반 운전차량은 절대 고속도로에서 유턴과 후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속도위반도?

경찰청에서는 도로의 위험방지와 교통안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시, 도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제한속도 규정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중과실 대상이 됩니다. 요즘 시내주행이 50km로 정해진 곳들이 많은데 무심코 과속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지르기 위반

2023년부터 바뀐 교통규칙 7가지 중에서 앞지르기에 대한 통행방법 준수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지르기 시 기본적으로 앞측 차량의 왼쪽으로 추월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다리위, 터널, 교차로 같은 곳에서는 추월이나 차선 변경을 하면 안됩니다. 바닥에 차선이 점선인 곳은 변경가능, 실선인 곳은 변경 불가라고 알아두셔도 쉽게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 위반시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기도 하니 평소에 지키는 습관을 잘 들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령 규정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앞지르기 금지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주행중인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량은 앞지르기 금지

  •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 또는 서행중인 차량
  • 경찰공무원 지시에 따라 정지 또는 서행중인 차량
  • 위험 방지를 위해 정지나 서행중인 차량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앞지르기 금지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이나 가파른 내리막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1조는 어린이 등에 관한 보호 법률이고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장소에서는 기본적으로 통행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속도만 어겨도 바로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과실 어린이 보호구역만 아실게 아니라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서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2019년 충남 스쿨존에서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는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다치게 하더라도 1년~15년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과실을 떠나서 이 민식이법 자체가 형사기소 대상이 되니 아주 엄격하고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지니 스쿨존 운전시는 어린이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셔야겠습니다. 그냥 법을 떠나서 무조건 사람을 부딪히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방어운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보험의 가입이 급증했다고 하니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하네요. 민식이법에 대해선 위헌 소송이 있었지만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계속 시행될 예정입니다.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라 철길 건널목은 다음과 같이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합니다. 단 신호등이 설치되어 표시해주는 경우에는 정지없이 바로 통과 가능합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경보기가 울리는 동안에는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건널목 통과중 고장 등의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해진 경우,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철도 건멀목 통과중에 차량이 멈추는 아찔한 상황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만약 출퇴근과 같이 자주 이동하는 곳이라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상황대처 메뉴얼과 긴급 연락처 정도를 저장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전에 다녀온 서소문 기차 건널목에서 보면 아예 차량을 계속 통제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크게 위험할 일은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항상 안전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은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르고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다니는 경우,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에도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서 횡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 거리를 유지한 채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보도 차도 구분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 도로 이외의 곳

또 작년에 신설되어 오래부터 발효된 조항이 있죠.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관한 규정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보행자 보호의무 운전수칙을 위반하다가 사고를 낸다면 중과실 귀책대상에 포함됩니다.

무면허

무면허 운전은 말하면 입아프죠… 정말 운전 면허를 따지도 않은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는 잘 없고 (가끔 뉴스에 나오는 미성년자 음주운전 정도) 보통은 어떤 사유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었는데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뭔가를 잘못했으니 면허가 정지, 취소를 당했을텐데 그 상태로 계속 운전하고 또 사고를 내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운전면허, 걱설기계 조종사 면허,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면허가 정지 중이거나 운전 금지된 상태에서도 면허증 미소지와 마찬가지로 간주합니다.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입니다.

법률 상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음주 단속을 해서 적발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봅니다.

얼마전 대전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 입장을 상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자와 유족들도, 가해자의 가족들까지 모두가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인사불성이 되면 사람이 또 대리 부를 판단도 못하고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같은거 생각하지도 말고, 술자리에는 그냥 차를 아예 안가져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음주 손님은 자동차 키를 식당에 맡기는 제도를 하면 어떨까 상상해봅니다. 비현실적이고 무지 불편해지는 방법인 건 알지만 한단계의 장치는 될테니..

보도 침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곳에서는 반드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단 도로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어디 건물 주차장 들어가려고 하면 인도를 밟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실수로 못보고 행인과 접촉사고를 낸 경우 이게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이냐 애매해지는데요. 법률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상가건물 주차장에 들어가는 경우는 허용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3조의 2항 복병인데요. 보도를 통과해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에 일시정지 할 것, 그리고 좌우측을 살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운전자 자체적으로 잘 살펴서 건너야 한다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행인이 멀쩡히 걸어오는데 못보고 부딪혔다면 잘 살피지 않은 운전자의 책임이고 이 경우는 중과실이 되겠죠.

다만 멈춰서 충분히 살핀 후 출발했는데 갑자기 예측 불가한 경로에서 튀어나온 사람과 불가항력으로 부딪혔다면 참작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 항상 사람 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운전 하도록 합시다.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기준을 넘어선 승차나 화물 적재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또 운행 중 타고있는 사람이나 승하차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성질 급한 난폭운전을 하는 버스기사도 개문발차하는 경우는 없죠. (문 열린 상태에서 출발해버리는 행위) 그러다 승객이 넘어져서 조금이라도 다치면 100% 운전자 책임 중과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금융치료 앞에서는 온순해지는 것이 진리.

또한 차량 운전시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실어서 안전에 지장을 주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혹시나 사고 발생시 운전석 환경 관리 미흡으로 본인의 중과실이 되어버린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운전에 방해되는 요소는 모두 치우고 안전벨트 착용해서 안전한 운전 하도록 합시다.

화물 낙하방지 조치

마지막으로 화물 낙하방지 조치가 있습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기준을 넘은 승객을 승차시키거나 화물을 적재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했다가 사고가 날 시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 트럭에 실린 짐이 떨어져서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블랙박스 영상같은 것들이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중과실 대상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호와 차선을 잘 지키시고 특히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에 신경쓰는 운전 습관을 길러야 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