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상해등급 급수표와 한도금액, 판정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골치아픈 부분이 대인 보상 처리이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교통사고 상해등급별 한도액과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대부분 12~14등급 판정을 받는데, 11급 이상이 되면 보상액과 합의금이 훌쩍 뛴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교통사고 상해급수표에 따른 대인배상 보험금 한도금액을 명시하고 있다. 흔히들 혼동하는 것이 이 한도금액의 의미인데, 이만큼만 보상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장 한도를 가지는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사고 발생 시 이를 초과하는 보상액에 대해서는 임의보험 항목인 대인배상2를 통해 지급된다. 보통 형사처벌 면제 혜택을 받기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인배상2는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동차 교통사고 나서 상해등급 판정이 필요한 상황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자동차보험 전속모델 임민주 ⓒ타리스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일으켰을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와 수임료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두도록 하자.

교통사고 상해등급별 책임보험 한도금액

교통사고 상해급수표는 1급에서 14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금액 규정은 다음과 같다.

상해등급한도금액대표 내용
1급3000만원척추 손상 사지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
심장 파열 수술
뇌손상 중증
2급1500만원흉부, 기관지, 폐, 식도 손상으로 절제
내부 장기 손상으로 일부분 적출
3급1200만원척추 손상 불완전 하반신 마비
족관절 골절, 탈구 수술
4급1000만원각막 이식술
화상 등으로 피부 표면 4.5% 이상
5급900만원고관절 탈구 수술, 슬개골 골절
안와 골절로 재건술, 사시 수술
6급700만원슬관절 탈구 미수술
뇌손상 신경학적 증상 경증
7급500만원쇄골, 견갑골, 족관절 탈구 미수술
고관절 탈구 미수술
8급300만원견관절 탈구 미수술
복합 고막 파열
사지 감각 신경 손상 수술
9급240만원추간판 탈출증, 흉골 골절 수술
고환 음경 손상으로 수술
2개이하 늑골 골절, 아킬레스건 파열
10급200만원3cm이상 안면부 열삼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 미수술
화전근개 파열 미수술
11급160만원뇌진탕, 안면부 비골 골절 미수술
12급120만원척추염좌, 사지 열상 창상 봉합술
13급80만원단순 고막 파열, 2~3치 치과 보철
14급50만원단순타박, 수족지 관절 염좌, 1치 보철

위의 부상 내용은 상해등급 별 대표적인 증상을 표시한 것이다. 수술을 할 정도인지 아닌지에 따라 등급이 많이 달라지니 주의깊게 보기 바란다. 각 급수별 해당되는 자세한 전체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에 추가로 적어놓았다.

앞서 말했듯이 이 한도금액은 상해급수 이 등급을 받았을때 이만큼을 보상하라는 것이 아니다. 보험 지불 능력도 없는 사람이 사고내 놓고 배째면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책임보험으로 가입시켜서 최소한 이만큼의 보상 능력을 갖추고 운전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액과 합의금은 상해등급 세부 내용에 따라 변동된다. (또 피해자 측에서 얼마나 징허게 드러눕는지에 따라서도 차이나게 된다.)

각각의 상해등급별로 어떤 상해가 해당되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상해 급수표는 개정되기도 하는데 최근 개정이력은 2005년, 2014년, 2016년이다.

교통사고 상해등급별 판정기준

차동차 사고 상해급수표는 1급에서 14급으로 분류되며 1급이 가장 심하게 다친 것이므로 높은 급수라고 하고 14급 쪽을 낮은 급수라고 한다.

각 등급은 6~3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11급부터 보상과 합의금 액수가 훌쩍 올라간다고 했는데, 1~11급을 중상해, 12~14급을 경미한 상해로 구분하기도 한다.

상해등급 1급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ㆍ좌창ㆍ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등급 2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등급 3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

상해등급 4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위팔뼈목 골절

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등급 5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위팔뼈 몸통 골절

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노뼈 붓돌기 골절

10.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11. 손목 손배뼈 골절

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무릎뼈 골절

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24.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

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등급 6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18. 노뼈목 골절

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ㆍ종아리뼈 분리

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등급 7급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빗장뼈) 골절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15. 손목 부위 손배뼈ㆍ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등급 8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 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손허리뼈 골절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등급 9급

1.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장뼈(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손가락관절 탈구

12.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손가락ㆍ발가락 폄근힘줄 1개의 파열로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등급 10급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등급 11급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등급 12급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등급 13급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등급 14급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수 부위별 세부 지침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얼굴 부위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머리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ㆍ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흉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팔다리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다리

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

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ㆍ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참고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