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차이점, 세액공제 뭐가 유리할까?

연금보험은 무엇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또 무슨 차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은퇴 이후의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시스템 구축의 개념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연금 피라미드 구축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선 3층의 연금 피라미드 구축이 권장됩니다.

1층은 국가가 의무가입 시켜서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고 2층은 근로소득이 있을 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3층은 좀 더 여유있는 노후를 위해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1층 공적연금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이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2층 퇴직연금

회사에 다닐 때 DC, DB 같은거 선택하시죠. 퇴직급여를 전문 운용사에 적립하면서 돈을 굴리고 나중에 받는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3층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이러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외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하는 상품을 뜻합니다.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는 연금 형태에 불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개인연금 중에서 보험의 형태로 준비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금보험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특징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차이점

가장 대표적인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아래 정리한 표와 같습니다.

항목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세제혜택
시점
보험금 수령시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
내용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시 세액공제
세제혜택
요건
1) 일시납 : 1억이하
10년이상 유지
2) 월적립 : 10년유지
5년이상 납입
월납 150만원 이하
3) 종신형 :
55세 이후~ 사망시
보험금 연금수령
5년이상 납입
만55세 이후 수령
일시금 아닌 10년이상
연금형태 수령시
미충족시이자소득세 15.4%기타소득세 납부
수령기간만45세 이후 (선택)
종신보장
만55세 이후
가입금액한도없음월150만원

두 상품 종류간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세제혜택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금보험은 실제로 보험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연금저축은 납입하면서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보험의 싸이클을 더욱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보험 : 지급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 비적격 상품

연금 가입 ▶ 보험료 납입 + 세금 혜택 무 ▶ 연금 지급 개시 + 비과세 혜택 ▶ 연금 종료

⭐연금저축 : 보험료 납입시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 상품

연금 가입 ▶ 보험료 납입 + 세액 공제 ▶ 연금 지급 개시 + 과세 ▶ 연금 종료

어떤걸 가입해야 유리할까?

결국 초반에 보험료 낼 때 혜택을 받을 것이냐, 나중에 보험금 지급받을 때 혜택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어떤 것을 가입하는 게 보다 유리할까요?

원하는 상황에 맞게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노후에 좀 더 많은 생활비를 받고 싶다고 하시면 이자소득세 15.4% 면제로 지급되는 연금보험 쪽이 어울립니다.

수령 개시도 만 45세부터 설정이 가능하고 한도가 없어서 입맛대로 노후설계 전략을 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지급받는 종신형 상품을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은 있으니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요건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반면, 매년 시행하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세금혜택을 많이 받고싶다 하시는 분은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소득구간별 세액공제

근로소득종합소득세액공제액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최대 99만원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최대 79.2만원

연금저축 납입보험료 600만원에 대해 16.5%=99만원, 또는 13.2%=79.2 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줍니다. 세액공제를 못받는 구간이라도 최대 1800만원까지 가입은 가능합니다. (굳이?)

연말정산 때 더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십만원 수준인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80만원의 돈이 수중에 더 남는다는 것이고 이를 연금보험에 추가한다던지 해서 노후자금으로 재투자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으로 연금을 수령시에는 3.3~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중도해지시 받은 세액공제 혜택 및 운용 수익금의 16.5%를 토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 기타소득세 항목으로 부과가 됩니다.

결론

어느걸 먼저 가입하는게 좋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싶다? >> 연금저축보험 연 600만원 가입

2.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웠는데 보다 노후준비를 튼튼히 하고 싶다? >> 연금보험 추가 가입

오늘은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리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상품 선택하셔서 현명한 노후준비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서 IRP 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포함하면 연간 900만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연말정산 세액공제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삼성생명 머니테크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보험다모아 상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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