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내용 자주 틀리는 오류 모음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연말정산 신고내용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들 모아서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에 있는 공제 항목들 입력하셨는지 보시고, 해당 되신다면 중복이나 과다공제 신청하지 않도록 검토해주세요.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초과

문제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포함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1명당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 과세기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 이하인) 만60세 이상이거나 만20세 이하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가장 많이 틀리는 오류가 바로 이 기본공제 부양가족 잘못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산출하는 기준 알아보시고, 소득기준 초과인데 기본공제 넣지 않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발부하여 확인

메뉴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해명자료를 검토하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인적공제에서 배제되는 부양가족의 경우 기타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의 사용액에 대한 특별공제도 제외하여야 합니다.

과다공제 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동일한 부양가족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중복해서 기본공제 인적사항에 포함하는 경우도 연말정산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 중 하나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시스템에서 습관적으로 체크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소득자가 공제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경우 생활비 송금 영수증 등을 통해서 실제 부양여부 입증이 필요합니다.

중복해서 등록이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한쪽으로만 공제 분류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공제
  • 거주자의 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 >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로 처리
  • 거주자의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 > 직전 년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들어간 거주자의 공제 대상으로 처리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처리

부양가족 과다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사항에서 발생하기 쉬운 또다른 오류로는 대상이 아닌데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3촌 이상의 방계가족이나 관계없는 사람,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전 사망자, 연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진짜 부양가족이 아닌데 포함하는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동일한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하거나 일부분씩 나누어서 분할로 공제에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특별 공제 항목들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해놓은 사람에게만 같이 합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인적공제로 끌고가는 근로자가 아닌 다른 가족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중복공제되지 않도록 제외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 전액
  • 기본공제 대상자 : 미취학~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까지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까지 (대학원생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 총 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

  • 일반 : 연 7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율 15%
  •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 한도 없으며 세액공제율 15% 적용
  • 난임 시술비 : 한도 없으며 세액공제율 20% 적용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인데 월세액을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신청한 경우가 연말정산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주택자금 공제에 관한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정리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세액공제를 신청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1) 임원

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배우자

3) 위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자

4) 일용근로자

5)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연말정산 신고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과다공제로 인한 추가납부세액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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