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차이점

보험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에 따라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차이점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
정의보험금<납부액보험금>납부액
특징보험료 돌려받지
못하거나 적음
보험료에 이자
얹어서 받음
보험료적음많음
대표상품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재테크보험
주의점보장 항목을
꼼꼼히 확인
중도 해지시
환급액 적음

이정도로 특징을 비교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란?

보장성 보험이란 그 이름과 같이 보장 항목에 중점을 둔 보험상품입니다. 즉, 납입한 보험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만일의 사태가 생겼을 때 보험금 보상을 빵빵하게 설계해놓은 것입니다.

공식적인 분류 규정은 만기 (생존 시) 도래시에 지급되는 보험금 총 합계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100번을 내서 총 100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고 합시다. 만기가 도래했을 때 1000만원보다 적은 금액만 돌려주는 경우 이러한 것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순수보장성 보험

보장성보험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순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온전히 보장에만 집중하는 상품을 뜻합니다.

즉 만기 (생존 시) 도래해도 지급하는 금액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가입하고 있는 기간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비용으로, 말 그대로 보험 성격으로만 보장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장성보험

순수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것을 그 밖에 보장성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부 환급을 해주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이란?

다음으로 저축성 보험은 만기 (생존 시) 도래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부한 총액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 적금을 들듯이 낸 돈보다 이자가 붙어서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위험 보장에 대한 커버가 보장성 보험보다 적게 되고요. 대신에 저축이나 투자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테크 목적으로 목돈을 불리는 목적이 크다면 저축성 보험으로, 정말 사고를 대비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입하시려는 것이라면 보장성 보험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저축성 보험으로 납부한 납입보험료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분류가 되고, 초과로 받는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고 계약이 10년이상 유지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참고1 : 보험금 수령에 대한 세금

세금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덧붙이자면, 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납부액보다 큰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 과세가 없습니다.

애초에 초과이익이라고 하면 수령한 보험금 – 손해액 – 납입한 보험료 = 보험차익 이렇게 되는데요.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수령액<납입액 이므로 이 공식에서 +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소득으로 여겨져서 세금을 매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은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참고2 : 보험업법상의 분류

다른 분류기준으로는 보험업법 상의 분류에 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상해보험으로 나눌수도 있습니다.

구분대상소유권보상방식차익여부
생명보험사람 생명본인, 타인사망사고나
생존에 따라
가능
손해보험물건, 재산본인손실 발생한
만큼만 보상
불가능
상해보험신체 상해본인, 타인상해 치료비불가능

실제로 보험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이쪽이 더 잘 와닿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업법상의 분류에 대해선 별도의 글로 보다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문헌

보험연구원 : 보험상품과 세제 (2016)

KDI 경제정보센터 : 보험의 종류 (2009)

SBS Biz : 저축성보험 vs 보장성 보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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