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신고대상과 납부기한, 계산방법 기본개념 총정리

2023년도 어느덧 5월이 다가왔습니다. 사업자를 비롯해 근로소득 외의 수입을 올리는 분들이라면 매년 이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 개념부터 대상자와 신고 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 개념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1)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2)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관할 납세지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경제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문구를 다시 보시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과세표준’을 신고하라고 했는데요. 둘은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가지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인데요. 여기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세금 계산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을 정하면 여기에 세율을 감안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되지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에 관한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 신고시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란?

일단 첫 단계인 종합소득금액 산출을 해야겠죠? 우리나라 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 8가지가 있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

이러한 소득 중,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6가지를 종합소득으로 묶습니다.  

1) 금융소득 (이자, 배당)

이 중 이자와 배당은 묶어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고, 경우에 따라 비과세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금융소득 (이자, 배당)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정도 자본가이시라면 보통 세무사를 통해서 절세 방안을 찾으실 듯 하니까요.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금융소득 과세종류와 세율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는 가장 많은 분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뿐 아니라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각각 소득금액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사업소득 = 총 매출액 – 필요경비
  • 프리랜서 사업소득 = 원천징수(3.3%) 공제 전의 급여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얼마나 빼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로직에 의해 산출합니다.

– 용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차이 그림
  • 기준경비율 : 매출에서 매입비용, 사업장 임차료, 직원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제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만큼 곱해서 나머지 경비를 추가로 빼줌
  • 단순경비율 : 전체 매출에서 단순히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아래 1,2중 작은 금액

①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X 배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별로 각각의 공식에 맞게 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사업자의 소득금액 산출하는 방식은 꽤나 복잡하고 경우가 다양해서, 세무사에게 맡기든 직접 하시든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과 유형

신고 불필요 대상

먼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3가지에 해당될 때입니다.

  • 전년도의 소득이 0원으로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에서 근무해서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는 연말정산 때 진행합니다.
  • 퇴직 또는 연금소득만 존재하는 경우는 각각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이 외에 각종 소득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산해보니 내야할 세금이 없더라도 일단 신고를 해서 내야할 세금 0원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신고유형 코드

신고대상에 따른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유형대상장부경비율
사업자G사업소득만+낼세금X간편장부단순
F사업소득만+낼세금O
E소득규모 작음
D소득규모 큼기준
A세무대리인 장부작성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B직접 장부작성 가능한
복식부기 의무자
C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추계신고한 사업자
S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간편/복식기준/단순
I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주의를 받은 사업자
V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한 임대사업자
미해당
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미해당
종교인Q낼세금X
R낼세금O

사업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서 합산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전부 T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자를 위한 신고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부기록 방식 

소득세라는 것은, 자기가 번 돈을 자진해서 신고를 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의해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란 복식, 즉 이중으로 기록한다는 것인데 차변과 대변 두가지 항목을 동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왼쪽 차변에 자산과 비용의 증감을, 오른쪽 대변엔 부채(순자산)와 수익의 증가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마치 기업의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와도 같은데요. 세무 지식이 없는데 직접 작성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는 단식부기 방식인 간편장부로 작성을 허가해주기도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작성 대상은 업종별로 전년도 과세기간의 수입에 따라 적용됩니다.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2-3 항목에 속하지 않는 사업 :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공급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매매제외), 전문직, 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500만원 미만

위 업종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1일에서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마감 기한이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신고마감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로 연장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사망)일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에서 6개월 후까지 입니다.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려고 한다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기한도 신고기간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5월중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납부 방법을 참고하셔서 각자 편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으로 조작하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러가지 경우에 가산세 부과 항목이 있는데요.

각종 서류제출 오류를 비롯한 전체 항목은 모든 가산세 내용정리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대표적인 항목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일반적인 무신고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 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액수를 부과

부정하게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 거래를 수반한 경우는 60% 중과)

복식부기 의무자가 부정하게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큰 액수를 부과

과소신고

일반적인 과소신고시 과소신고된 납부세액의 10%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된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를 수반하는 경우 60% 중과)

복식부기 의무자가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된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또는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14% 중 큰 액수를 부과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기한 후 신고를 진행시 경과 기간에 따라 감면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문제를 발견한 시점에 가급적 빨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를 미납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경과한 날 수마다 0.022%씩 가산세 부과

신고를 잘못해서 초과로 환급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경과한 날 수마다 0.022%씩 가산세 부과 (고의든 실수든 똑같이 적용)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성실납부 하시고 가능한 공제 혜택들도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