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면서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 신고서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내야할 세금보다 적게 또는 많이 나간경우 정정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해 잘못 징수되거나 신고된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 처리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내용은 각기 다른데요. 세 가지의 차이점 살펴볼게요.

수정신고

먼저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합니다.

  • 대상 :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한 자 또는 납기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 사유 :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즉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기한 : 과세 당국이 과세표준과 징수할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게되는 일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확정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잘 없는데요. 연말정산 때 누락된 소득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자체가 끝난 후에 정정하는 절차이죠. 사업자의 경우 보통 매출이 빠졌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잡아서 신고한 경우 수정을 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적게 잡히면서 세금도 원래 내야할 금액보다 조금냈을 테니까요.

수정신고는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에는 본인의 실책으로 세금 납부가 누락된 경우도 가산세 부과의 사유가 됩니다. 어차피 가산세를 맞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정신고를 빨리할수록 감경 혜택이 주어지니 문제를 발견하면 곧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반대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을 때 초과분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대상 :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한 자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자
  • 사유 :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즉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 금액보다 많이 뜯긴 경우
  • 기한 :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

더낸 세금에 대한 환급을 관할 지역의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경정청구를 접하게 되는 대표적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월세 납입분에 대해 최대 17%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꼭 해야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무주택자 주거비 경감 목적의 정책이기 때문에 갈수록 복지 차원에서 혜택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히려 몰았다가 5년 기한내에 최대한 늦게 한다면 중간에 공제 범위가 확대될 경우 더 많이 돌려받기도 하는 것이죠.

수정신고는 덜 낸거 자진해서 손들고 갖다내는건데, 경정청구는 더 낸 것 같으니 이만큼 돌려줘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쪽을 보다 깐깐히 확인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Tax refund 부가세 환급 같은거 해보셨다면 아실겁니다.

위에서 알아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결정 통지 시점까지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내
사유신고서 작성금액이
내야할 금액 미달시
신고서 작성금액이
내야할 금액 초과시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비교해서 보니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기한 후 신고

다음으로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세금 납부시의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무신고과소신고
일반20%10%미납세액X경과일수X0.03%
(연 10.95%)
부정40%40%

다만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자진해서 제출을 한다면 가산세의 일부를 경감해주기도 합니다.

  • 무신고 (기한후신고) : 법정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무신고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
  • 과소신고 (수정신고) : 법정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서 제출시 과소신고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

무신고 가산세 기한 후 신고시 경과 기간에 따른 감면 비율

경과 기간가산세 감면
1개월내 신고납부50%
1~3개월내 신고납부30%
3~6개월내 신고납부20%

과소신고 가산세 수정신고시 경과 기간에 따른 감면 비율

경과기간가산세 감면
1개월내 신고납부90%
1~3개월내 신고납부75%
3~6개월내 신고납부50%
6~12개월내 신고납부30%
12~18개월내 신고납부20%
18~24개월내 신고납부10%

기한 후 신고방법은 마감일 한달 후부터 홈택스에 전자신고 서비스가 오픈이 됩니다. 한달 경과되기 이전에는 서면으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도 과세 당국에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유효하니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