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계산공식과 22%내는 이유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 의해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가 투자한 해외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세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이 중 3호를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하는데,
  • ‘다’목에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즉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처분시 양도소득세 납세 대상이 된다.

목차에서 핵심만 빠르게 보기

양도소득세 산출공식

이 글에서는 신고 대행방법을 다룰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내용과 산출공식은 간단히만 짚고 넘어간다.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납부할 세금 액수가 정해진다.

STEP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STEP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STEP3)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SETP4)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STEP5) 양도소득세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지방

여기서 모든 양도세 대상 자산에 대한 기본 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1년간 차익실현 액수가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서 납부할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율

원래는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해야 맞는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 항목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에 의해 별도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맨 서두에 해외주식 처분이 납세 의무가 된다는 부분이 ‘제94조 제1항 3호 다목’에 정의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율은 104조 1항 1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 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나. 그 밖의 주식 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 기준에 따라 해외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20%가 부과되고, 소득세의 10%인 2%가 지방세로 추가된다. 그래서 총 22%를 내게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