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홈택스 금융기관별 바로납부 가능시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위택스) 신고할 때 산출된 세액이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인 경우, 온라인 상에서 바로납부를 이용해서 내면 편리하다. 각 은행 및 증권사 별로 계좌이체 가능한 시간을 참고해서 신청하면 된다.

2023년 현재 홈택스 바로납부 가능한 금융기관 및 투자회사 목록과 가능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납부시간가능요금
은행권1 ¹⁾매일
00:30~23:30
모든요금
은행권2 ²⁾매일
07:00~23:00
모든요금
케이뱅크매일
00:30~23:30
지로,전기,KT통신,지방세,세외수입
뱅크오브아메리카평일
09:00~23:30
지로,통합사회보험료,전기,국민연금,KT통신
비엔피파리바평일
09:00~22:00
지로,전기
증권사 ³⁾매일
00:30~23:30
지로,통합사회보험료,전기,국민연금,KT통신요금
유진투자증권매일
07:00~23:30
DB금융투자평일
00:30~23:30
대신증권평일
09:00~23:30

표에서 윗첨자 표시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이다.

1) 은행권1 해당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카카오뱅크, 농축협, 새마을금고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2) 은행권2 해당은행 :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저축은행, 신협

3) 증권사 해당 금융투자회사 :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영증원, 신한금융투자, SK증권,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 금융투자회사 계좌이체를 통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국고금 (국세, 관세, 경찰청범칙금, 검찰청벌과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 불가

고지내역 및 잔액조회는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하며 자동이체 서비스는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시~22시 사이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