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허위를 방지하고 동종업계 수준과 비교하기 쉽게 할 수단으로 경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경비율 제도란 무기장 단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단계)에서 기장 단계(장부를 정식으로 작성하는 단계)의 중간 다리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 먼저 경비율의 의미를 이해하고,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의 차이가 무엇인지 적용 대상은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본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먼저 기준경비율은 기타 경비 부분만 업종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고, 주요 경비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필요 경비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주요 경비에는 물품 매입 원가, 가게 임차료,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
단순경비율은 이러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합쳐서 사전에 정해진 일괄 비율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쪽이 훨씬 간편하고,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번거로워진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왜 ‘경비’를 입증해야 하는걸까? 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에 내가 번 소득 금액이 얼마이고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납부를 신고하는 것이다. 소득 금액은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 순이익 만큼이니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남는게 없었다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범위도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를 얼만큼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내야할 세금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매출 1억 중 경비 9천만원에 소득금액 1천만원인데, 주요경비 증빙을 제대로 안해서 경비가 8천만원으로 잡히면 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것처럼 되어서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더 납부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어떨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일까. 업종별로 기준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각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각각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적용해서 적용을 해준다. 첫 해라 익숙치 않을텐데 장부 기장을 모두 하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해당연도 수입금액은 기장의무를 간편장부로 대체해주는 기준이기도 하다. 이 금액을 초과할 시 업종 불문하고 복식부기를 기장하여야 한다.
적용방법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추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추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일일이 각종 경비를 직접 증명하고 빼지 않아도 간단하고 단순하게 소득금액을 추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단순 경비율 대상자이면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 경비율에 단순소득률의 20%를 가산한다.
장애인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X 20%)
예를 들어 90.3% 경비율을 적용하는 업종인 경우 위 식에 대입하면 장애인의 경우는 92.2%를 적용할 수 있게된다. 경비처리 공제를 좀 더 늘려주는 것이다. 이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금액의 감소와도 같다.
인적용역 제공사업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기본율 적용, 4천만원 초과시 초과율을 적용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기본 단순경비율)) + (4천만원 초과 수입금액 – (초과 수입금액 X 초과 경비율))
연간 수입금액이 4500만원이고 업종 서적방문판매를 예시로 들면, 4천만원까지는 75% 경비율, 초과 500만원에 대해서는 65%가 적용되어 최종 소득금액은 11,750,000원으로 계산된다.
기준 수입금액이란?
1년간 벌어들인 매출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의 합계를 수입 금액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제외된다. 단 수입금액을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로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아래 금액들도 포함시킨다.
-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이나 장려금 (국가나 지자체 지급)
- 사업과 관련된 동종업계 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장려금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에 따라 공제된 부가가치세액
-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보험차익, 준비금 및 충담금의 환입
만약 두 가지 업종을 겸하거나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주 업종 수입금액 + 주 업종 외의 수입금액X(주업종 기준금액 / 주업종외 기준금액)
(주 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이 되고, 기타경비에 한해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추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주의할 것은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다. 이 때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무기장 가산세에 따라 산출 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신고불성실 무신고 가산세에 해당)
주요경비 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 상한 배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0~2024년 기준은 아래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① 추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X (1 – 단순경비율)) X 배율
*배율 : 간편장부 대상자는 2.8배 , 복식부기 의무자는 3.4배
즉, 주요경비를 입증하고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는 사람이 제대로 안해서 추계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상한선은 단순경비율 계산 후 배율을 곱한 값으로 정한다는 의미가 된다.
계산 예시
실제로 사례를 들어 추계 소득 금액을 계산해 본다.
<조건>
- 제조업 단일업종
- 2021년 수입금액 4억원, 2022년 수입금액 1억 2천만원
- 비장애인 임차사업장 : 기준경비율 20%, 단순경비율 75%, 배율 3.4배
- 주요경비 합계액 6800만원, 증빙서류 없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제조업 4억원이므로 기장의무 판단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 (제조업 1억 5천만원 이상) 주요경비 증빙자료가 없어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경비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하고 배율은 3.4배가 적용된다.
그래서 두 가지 산출공식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을 매긴다.
① 추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1억2천만원 – 6800만원 – (1억2천만원 X 10%) = 4천만원
② (수입금액 X (1 – 단순경비율)) X 배율
= 1억2천만원 – (1억2천만원 X 75%) X 3.4 = 1억 2백만원
△ 둘 중 적은 금액인 4천만원으로 추계 소득금액을 확정한다.
실제로 계산할 때 경비율을 몇 퍼센트로 할지는 2022년 귀속 업종코드와 경비율표 PDF 파일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