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와 분리과세 항목들 (이자, 배당)

이자와 배당금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종합과세제도를 따르고 있는데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합산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과세,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금융소득 과세종류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이 경우에 따라 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하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그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분리과세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 세율로 별도 징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종합과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비과세

  •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
  • 공익 신탁의 수익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계좌로 받은 이자소득
  •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조합출자금에서 받은 배당

위 경우들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일단 분리과세가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면, 이러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과 별개로 별도의 납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뜻입니다. 

  •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분리과세를 신청한 만기 10년 이상, 보유 3년 이상인 경우) ▷ 30%
  • 법원 보관금 (ex 경매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 ▷ 14%
  • 비실명 거래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이자소득 ▷ 42%, 배당소득 ▷ 90%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세금우대 종합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 9%
  • 그 밖에 조특법에 따라 분리과세 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경우에 정해져 있는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금융실명제를 따르지 않고 비실명 계좌로 금융소득을 올리면 배당의 90%를 빼앗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명 거래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비과세와 분리과세 해당 부분을 제외한 금융소득에 대해,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인 경우에는 14%의 고정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과세의 의무를 종결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천만원 이하일 때 25%를 징수합니다. 비영업대금이란 대출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해서 받은 이자를 말합니다. 개인간 사채거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두가지 경우 모두 사업소득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4) 무조건 종합과세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국외에서 받은 소득이 여기 해당됩니다. 2천만원이 안되더라도 종합과세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천징수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란 세금 탈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근로자라면 임금을 주는 회사)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즉시 떼어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이자, 할인액 : 30%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조건부 종합과세)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 2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6%~45%
  • 기타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 14%
  • 비실명 금융소득을 금융기관이 지급시 90%
  • 비실명 금융소득을 비금융기관이 지급시 45%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원칙)

위 항목들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국내 원천징수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10~15% 수준입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는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되고, 채권이자소득에 한해 14%를 적용합니다.

이 원천징수랑 분리과세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원천징수는 말씀드렸듯이 소득 지급시 떼어간다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과세방법의 분류 기준입니다. 원천징수하는 것 중에 분리과세 하는 것이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단 이러한 금융소득들은 돈이 있어야 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시드 머니가 있어야 은행에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던지, 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본을 이용하여 저축, 투자 등의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