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장부를 기록하여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고 비용을 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도 한다. 이 때 경비의 종류와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본다.
주요경비의 증빙서류 제출 여부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 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기타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정해진 비율로 산출하고, 나머지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주요경비의 종류
매입 비용
매입 비용은 흔히 말하는 원가이다. ① 재화의 매입 ② 외주가공비 ③ 운송비 이 세 가지를 말한다.
재화의 매입은 판매할 상품을 사올 때, 또는 그 제조를 위한 원료, 생산에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유형의 물품과 전기 열에너지 등 시설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주가공비는 판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공을 하거나 건설/건축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의뢰한 경우이다. 손질이 된 치킨용 고기를 사왔다면 재화의 매입인데 생닭을 손질을 외주 맡기고 그 다음에 손질된 상태의 고기를 팔았다면 외주 가공비가 발생한 것이다.
운송비도 주의할 사항은, 사업소득 신고하는 사업자가 택배비로 쓴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육로, 해로, 항송 등 운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한 금액을 뜻한다.
임차료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이다. 이 때 리스비 (차량 대여)는 임차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만약 백화점 입점업체 같은 경우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임차료로 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한다.
비슷한 경우인데 온라인으로 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하여 물건을 파는 오픈마켓의 판매자인 경우, 마찬가지로 판매 금액 발생시 일정액을 플랫폼 측에 수수료로 지급을 하게 된다. 이러한 판매수수료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건비
사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할 예정인 금액을 말한다. 근로의 제공을 통해 지급하게 되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금, 수당과 같은 성격의 급여로 정의한다. 비과세분 급여라고 해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 중에 소위 4대보험에 속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사, 의류 같은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 판매원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으로써의 수당은 인건비로 치지 않아 주요경비로 넣을 수 없다.
재고자산
재고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경비의 산출 방법도 필요한데,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에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기초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계산이 불가한 경우, 따로 감안해서 빼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면 된다.
기말은 계산이 가능한데 기초재고자산은 따로 계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년도 주요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곱해서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계산한다.
주요경비의 증명
매입비용, 임차료에 대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정규 증명 서류를 제출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과 같은 정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세법에 의해 정규증명서류를 제출 불필요한 경우는 사실 확인이 되는 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 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중 정규증명서류 증빙을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을 텐데 그 금액을 기입한다. 퇴직급여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금액으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