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차량 운전할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를 주의해서 통과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좀 더 강화되도록 법규가 바뀌게 됩니다. 전방 차량신호와 보행자 유무에 따라 규칙이 여러가지라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여기에 2023년 1월부터는 일시정지 규칙도 추가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신호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서울경찰청 배포자료는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일시정지 의무규정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어차피 곧 바뀔 것이니까 이 버전을 기준으로 미리 숙지해두고 운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1) 전방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 이 경우 우측 횡단보도도 적색이기 때문에 원래는 보행자 신호가 없다면 살펴가면서 우회전에서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일단 일시정지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서구권 여행가서 렌트카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우회전할 때 바닥이나 표지판으로 STOP이 써있어서 무조건 일시정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규정과 같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 원래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든 말든 건너는 사람 적당히 피해서 슝 하고 가곤 했었죠?
이번에 바뀐 규칙에 따르면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우회전하고,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정지선 앞에 서서 다 건널때까지 대기한 후 통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아직 멀리 오고있거나 앞을 지나가자마자 바로 출발하는 것은 위반행위입니다.
여기에 추가되어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 조항도 추가됩니다. 위에 1) 의 경우와 같습니다. 즉,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직진신호 빨간색) 무조건 일시정지해서 살핀후에 우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1) 전방,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인 경우 : 이 경우는 차량 직진신호는 녹색이니까 일시정지를 할 필요 없이 앞으로 가면서 전방과 우측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이니 서행해서 우회전 통과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혹시나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으니 잘 살피면서 가야겠죠? 신호를 안지키고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무조건 사고 안나는게 가장 좋습니다.
2)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녹색인 경우 : 일단 전방 직진신호가 녹색이니 정지선에 멈춰서 일시정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우회전을 하려는데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죠? 그럼 보행자가 건널 수 있으니 아주 잘 살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건너는 사람 있어도 적당히 슉 지나가고 했는데요.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보행자가 끝까지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고 손들거나 뛰어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역시 멈춰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없고 건너려는 사람도 없는 경우에만 서행하여 우회전 통과할 수 있다, 입니다.
신호가 없는 경우
다음으로 신호가 없는 경우입니다. 신호가 있는 경우에도 복잡했는데 신호가 없는 경우는 더 애매합니다. 하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보행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을 했는데 횡단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행자 신호등이 별도로 없습니다. 도로폭이 작은 골목길 같은 곳이 되겠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후 대기한 후에 우회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궁예 관심법을 쓰라는 소리냐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악의적으로 신호등 앞에서 알짱거리거나 횡단보도를 들락날락하면 영원히 못가고 기다리라는 것이냐는 거죠. 이 경우 신호등조차 없으니까 운전자가 무조건 2순위가 되어서 무한대기를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또 사람이 붐비는 번화가같은 경우 건너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아예 못통과하고 무한대기를 해야하는 것인지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럴경우 뒤의 차는 계속 밀릴 것이고요. 만약 적당히 눈치보고 통과한다면 교통수칙 위반이 되는 셈이니까요. 첫 시행이라 애매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법률로 점차 개선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신호가 없는 경우에도, 보행자가 있으면 다 건널때까지 기다린다. 이것만 명심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 경우
이번에는 아예 별도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과 함께 좌회전 처럼 오른쪽 우회전 방향의 녹색 화살표가 점등되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적인 우회전에 맡기면 사고 위험도 높고 도로 통행도 복잡한 곳인 경우인데요.
현재는 몇 군데 없지만, 2022년 통계를 통해 우회전으로 인해 횡단보고 사고가 빈번한 지점, 그리고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 등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22일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표시가 뜨는 신호등 위에도 별도로 정지선과 함께 우측 통행을 알리는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신호에 따라서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신호등을 설치해서 그대로만 지키게 하는게 가장 깔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보행자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이어도 운전자 과실이 많이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앞으로 점점 교통신호 준수에 대한 비중을 엄격하게 두는 쪽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우회전 규칙준수도 사실상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후 우회전 때문에 생기는 교통사고는 24%감소, 사망자는 45% 줄었다고 합니다. 법규 해석이 애매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에 비해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어찌됐든 보행자 주의하라고 하는 것으로 사고날 확률을 줄일수는 있었다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교차로 우회전 교통수칙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전을 할 때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는 보행자가 건너는 녹색불인데 차량이 통과하는 것이라 사실상 신호위반입니다.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한 내용에서도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있으면 기다리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 된다고 되어있죠.
그런데 만약 대물/대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운전자는 신호위반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사고가 안나면 경찰이 가이드한 우회전 규칙에 따라 운행했으니 단속하지는 않지만,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매우 강력한 처벌이 집행됩니다. 신호위반으로 중과실 때린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재판에 경찰이 나와서 아 이분이 우회전 수칙은 준수를 했는데요 라며 변론을 해주진 않겠죠. 이런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부 본인 책임이 됩니다.
횡단보도가 녹색일때 우회전 통과하는 것은 교통체증 때문에 허락해준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호위반을 하면서 운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경우 사람을 치게되면 그야말로 중과실 독박을 쓰게 된다는 것도요. 따라서 교차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절대 급하게 몰지 마시고 일시정지 규칙을 지키면서 반드시 서행하여 운행하도록 합시다. 복잡한 우회전 운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도로교통법 법령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는경우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022.1.11 개정>
⑥ 모든 차 운전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2.1.11 개정>
1. 보도 차도 구분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 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 설치된 경우 정지선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022.1.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