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통법규 달라지는 점 7가지 (우회전, 앞지르기 과태료)

2023년에는 달라지는 교통 규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르고 예전처럼 운전하다가 블박신고로 얼떨결에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과 앞지르기는 운전시 자주 접하는 상황이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우회전

가장 큰 변화는 교차로 우회전시의 일시정지 규칙 강화입니다. 원래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던 없던 적당히 살피면서 우회전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몇몇 경우에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을 해야 합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을 시 우회전 출발
  • 어린이 보호구역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 (보행자 있든 없든)

나머지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다면 기다렸다가 출발하고, 없으면 주위를 살피면서 서행해서 우회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건너려도 다가오는 보행자가 있어도 먼저 홱 지나가면 안되고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경우에 따른 자세한 규칙은 지난번에 별도로 작성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과 범칙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신호위반이라는 것을 숙지하시고, 비보호 좌회전 조심하듯이 무조건 보행자 안전을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또한 우회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 1년간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
  •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
  • 그 밖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요주 포인트

우회전 신호가 있을 시 초록색 오른쪽 화살표 점등시에만 우회전 가능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
대전경찰청

위반시 범칙금

우회전과 관련된 교통법규를 안지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기 때문에 벌점도 같이 받게 되고요. 둘이 무슨 차이인지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 7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 우회전시에 사람을 치어 인명사고를 내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원래는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에 대인배상2를 무제한 한도로 가입하면,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 기소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뺑소니, 사망사고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회전이 별거 아닌것 같지만 중과실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항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종 자동면허 도입

올해부터 1종 면허에도 오토가 도입됩니다. 

원래는 1종 보통만 있어서 다음과 같이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 승합차 1종보통 15명 이하 2종보통 10명이하
  • 화물차 1종보통 적재중량 12톤 미만 2종보통 적재중량 4톤이하
  • 특수차 1종보통 총중량 10톤이하 2종보통 총중량 3.5톤 이하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1종 면허 차량을 운행하려면 별도의 시험을 치뤄야했는데, 이제는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시 신청만 하면 1종 자동면허로 변경 가능해졌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처벌강화

음주 단속할 때 2회이상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벌금형 처해집니다. 10년이내 또다시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됩니다.

혈중 알콜농도 0.2%이상인 운전자가 단속에 또 적발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지르기 규칙

1월부터 앞지르기 통행방법 준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인데 타 차량의 블박 영상 신고를 통해서도 부과됩니다. 이게 신고 안당하려면 은근히 조심하셔야겠더라고요.

고속도로 운행시 앞차량의 좌측 차로로 추월한 후 기존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우측 차로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추월을 아예 하면 안되니 명심하세요.

  • 추월 금지구간
  • 실선차선 : 다리위, 터널, 교차로

그 밖에 안전거리 미확보, 방향지시등 미점등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지정차로제 추월차선 위반이나 지속주행도 직접 경찰차가 출동해서 단속한다고 하니 자제해야겠습니다.

차선을 밝고 두 차로에 걸쳐서 운행하는 경우도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런 차가 옆에 있으면 운전할 때 매우 위험하고 짜증나죠. 보이면 블박으로 바로 신고 때려줍시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배달 산업의 활성화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제는 오토바이 책임보험도 의무화 하였습니다. 원래 자동차보험 만기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제는 오토바이에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이륜차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무보험 상태로 도로 운행하다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보운전 표시 규격화

초보운전 스티커

그동안 아무렇게나 붙이던 것들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운전면허 획득 후 1년까지를 초보운전자로 규정하고, 해당 기간동안 붙이고 다닐 초보운전 표시를 규격화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센스만점 재밌는 초보운전 스티커가 많았는데 그것들을 못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주정차 차량 손괴시

주차되어 멈춰있는 차량을 손괴후 인적사항을 미제공시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한마디로 긁어놓고 도망가는 경우 별도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범칙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수레, 자전거 6만원
  • 승합차 13만원
  • 승용차 12만원
  • 이륜차 8만원

2023년 변경되는 교통규칙과 위반시의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