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합의금 적정 수준, 사기꾼 합의 안해주면?

금액이 크지 않은 사기 범죄의 합의금 적정선에 대해 알아본다. 많은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얼마를 부르는게 적당한가, 원금은 받을 순 있는 것인가 이다. 안타깝지만 소액 사기 합의금 수준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태도에 달려있는 부분이 크다.

소액 사기의 정의

합의 절차를 상담중인 금융 모델 정세라 ⓒ타리스만

사기의 정의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혹시 이 글을 보는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멋모르고 사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면, 얼릉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소액 사기 합의금 조율 절차

소액 사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이득이다.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소액 사기 범죄와 관련된 상세한 후기들도 읽어보면 좋다. 단계별 절차를 살펴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1. 사기꾼이 온라인 장터나 중고나라 게시판 등에 물건을 올린 뒤 돈을 받고 잠적한다.

걔중에 또라이나 정신병자 같은 놈은 잠적이 아니라 피해자를 조롱하면서 뻔뻔하게 계속 활동하기도 한다.

2. 사기를 당한 것이 확실해지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신고를 한다.

이것을 사건을 접수한다고 한다.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다.

3. 범인을 특정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범인이 검거된다.

도주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금새 잡히고, 연락두절 및 도피를 하는 경우에는 지명 수배를 내리기도 한다. 다만 보이스 피싱이 그렇듯이 중국이나 홍콩 같은 곳에 근거지를 두고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면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4. 범인이 잡혔다면 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한다.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을 경우 연락처를 제공해줘도 되는지 동의한다.

5. 사기범으로부터 소액 사기 합의금을 받더라도 사건 자체는 검찰 송치되고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합의를 왜 하느냐?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원한다는 처벌불원서 등이 제출되면 감형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소액사기는 형사고소가 이득

여기까지의 과정을 수사 기관에서 해주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민사 소송으로 하면 본인이 직접 범인의 신원과 주소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60만원에 달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접수가 된다.

그렇게 소송에 들어가고 재판을 해야 하는데 직접 법리를 다투는 싸움을 일반인이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제가 돈 떼였어요 사기에요 라고 울부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걸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알다시피 수임료는 400만원 선에서 시작된다. 소액 사기 범죄를 민사소송으로 한다는 것은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면 애초에 말이 안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한들? 피해자가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

안그래도 사기 피해로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까지 혼자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냥 경찰서에 고소장 (범인 특정시) 또는 진정서 (범인 불특정시) 접수하고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잡아다 재판해주는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형사 고소로 들어가야 처벌이 형사처벌로 징역 및 벌금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사기범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일말의 여지라도 있다.

소액 사기 합의금 적정수준

가끔 온라인에 보면 20만원 정도의 피해액인데 소액 사기 합의금으로 150만원, 200만원을 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안타깝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받기 힘든 금액이다.

왜냐, 일단 저런 사기를 저지르는 놈들은 동시 다발적으로 수 건에서 많게는 수십 건까지 저지른다. 따라서 형사처벌 받기 싫다고 피해자 한 명당 백만원이 넘는 합의금으로 총 수천만원에 달하는 액수를 지불하지 않는다. 할 수도 없을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원금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진짜 사기범 측에서 합의로 이득을 보려는 경우는 징역살게 생겼을 때 합의로 선처 받아서 벌금으로 감형하려는 상황이다. 아니면 벌금이 나오던 말던 무시하고 또 사기를 치러 다니는 놈들도 많다.

애초에 태생이 글러먹은 사기꾼인데 그런 놈들한테 진심어린 사과와 물질적 위자료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소액 사기 합의금을 어느 정도 요구할지는, 피해를 당한 당신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다.

피해자 의사합의금
강력 처벌합의 안해주고
엄벌탄원서 제출
제대로 보상피해액X2~3배
제발 원금만원금회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통 피해액 원금의 두 배 정도를 소액 사기 합의금으로 제시해서 원금 포함 3배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해진 시장 가격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후기들을 종합해보면 그런 수준이다.

그런데 이 놈이 한 두 건 해먹은게 아닌 것 같고 합의금 높게 불러봐야 배째라고 연락 없을 거 같다면, 원금만 받을지 그냥 처벌로 보내버릴지 결정하면 된다.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탄원서를 내 주면 감형에 도움이 되는데, 반대로는 엄벌탄원서가 있다. 사기범이 뉘우치는 의사가 없고 계획적 범행이었으며 내 피해가 막중하다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다. 합의금 원금 따위 필요 없으니 그냥 형량만 최대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된다.

다만 높은 합의금을 부르면 중간에서 수사기관이 양 측의 중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또 재판시 합의가 안되더라도 합의 의사는 있었는데 너무 높은 합의금으로 결렬되었다는 참작이 된다.

자주묻는 질문

Q1) 사기꾼이 돈을 돌려줬다면?

A1) 더치트에서 지워주는 대가로 피해 금액을 돌려준다거나, 진정서 제출 단계에서 환불을 해서 취소를 하도록 하는 사기꾼들도 있다. 아주 더 지능적인 놈들도 추가 범죄까지 고려한 행위임이 분명하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돌려받게 되면 추가적인 수사-재판 단계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일단 검찰 송치 후 공소 제기가 된 후에는 합의 여하에 따라 취소가 되지 않는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후에는 피해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소액 사기 합의금은 감형에만 영향을 줄 뿐이다.

Q2) 합의금을 요구하는게 잘못인가?

A2) 피해자인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솔직히 돈 몇 푼 얹어서 돌려받는다고 보상이 되는 수준인가? 몇 날 며칠을 신경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냈을 것이고, 길게는 몇 달 동안 사건 때문에 개인 시간과 에너지도 낭비하게 된다.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합의금 수준은 그리 많지 않지만, 합의를 해주던 안해주던 받을 생각 없이 높은 금액을 불러버리던 본인의 마음이다. 이런 경찰을 만난다고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녹취해서 경찰민원포털에 신고 넣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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