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유발 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책임보험 가입과 합의 여부에 따라 공소불제기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세한 규정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
자동차보험 대인보상2 무제한 한도에 가입한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 형사 기소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게되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뺑소니
- 사망사고
- 12대 중과실 (▶상세내용 보기)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책임보험, 공제 가입 상태나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와 무관하게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운전시 다른 사람의 재물 손괴를 일으킨 경우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151조)
-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에서의 벌과 동일)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15년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3)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뺑소니, 사망사고, 중과실입니다. (중상해의 경우는 미합의시 기소가능)
모든 경우에 따른 공소여부는 형사처벌 기준 글을 보시면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인사고 뺑소니
뺑소니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뺑소니라고 하면 사람을 친 경우를 보통 일컫는데요. 최근에는 주차된 차량이나 재물 손괴시에 해당하는 대물뺑소니, 즉 물피도주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눠서 살펴볼게요.
대인사고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뺑소니 형량
- 피해자 사망시 도주 또는 도주 후 피해자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 상해시 도주한 경우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형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서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 사망시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
대물사고 뺑소니
그동안 대물사고 뺑소니의 처벌 조항이 다소 애매했었는데요. 주차장 같이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접촉사고 내고 도주한 경우는 재물손괴죄 외에 딱히 가중처벌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가해자의 사후처리 의사가 없고 걸리지 않으면 넘어가려는 악의적인 행동이 있으므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대물 뺑소니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즉 대물손괴만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물피도주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 물피도주 사례는 매년 40만건으로 천억원 이상의 보험급이 지급된다고 하니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열받지만 보험처리만 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도로외 장소도 대물 뺑소니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대물 뺑소니에 대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숙지해주세요.
- 현장보존 피해상태 상세하게 촬영
-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보관하기
- 주변 CCTV 영상 확보
- 주변에 블랙박스 장착된 차량 확인해서 연락하기
- 경찰에 신고
경찰에 신고하면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차량을 조사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긴한데,, 이게 형사 사건이 아니다보니 본인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서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뺑소니 적용사례
그런데 이 뺑소니는 98%가 잡힌다고 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도망쳐도 죄다 걸린다는 뜻입니다.
주로 음주운전이나 운전자 바꿔치기로 가중처벌 받는게 두려워 빤스런을 선택하는데요. 잡힌 사람들 대부분은 알고도 일부로 그랬다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럴 위인이었으면 애초에 사고내고 자기 생각만 하면서 도망치지 않았겠지요.
실제 판례들을 보면 뺑소니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상황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뺑소니 적용 실제사례들
- 사고 후 도주
- 피해자 방치 후 현장 이탈
-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또는 허위로 알려주고 가버림
-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온 경우
- 어린이나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괜찮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가버린 경우
- 사고 후 피해자를 태운 뒤 시간을 지체한 후 병원에 갔을 때
- 병원에 피해자를 데려다줬으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떠났을 때
- 피해차량에 중상자가 있는데 자기 차량의 경상자만 데리고 떠났을 때
-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낸 사고로 허위진술을 했을 때
-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척 허위진술을 했을 때
- 직접 접촉하진 않았으나 본인이 제공한 원인으로 충돌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버렸을 때
- 사고 후 상대방과 말다툼만 하다가 떠났을 때
-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떠나버린 경우
뺑소니 미적용 실제 사례들
- 구호 조치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도주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교통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
- 구호 조치는 하지 못했으나 연락처를 전달하고 대화를 나눈 경우
뺑소니는 잡아서 가중처벌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려도 안되기 때문에,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거나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바탕으로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말로만 주장하기보다는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해서 제시하는 것이 억울한 뺑소니 처벌을 면하는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