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고소 고발하면 이뤄지는 형사소송 절차

소송해서 재판으로 이어지는 법률적인 절차는 일반인이 알기는 힘들다. 오늘은 범죄를 신고, 또는 고소 고발 했을 때 경찰 수사에서 검찰 송치 후 재판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다.

형사고소 절차 안내하고 있는 정세라 모델
형사소송을 안내하고 있는 법률 상담 모델 정세라 ⓒ타리스만

형사소송 절차 요약 : 형사고소 >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재판

크게는 이런 순으로 이루어진다. 검찰에 직고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검찰에서 다루는 것은 6대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소액 사기와 같은 자잘한(?) 범죄들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주요 6대 범죄라는 것은 뇌물 수수 같은 부패범죄, 횡령 배임 같은 경제 사범,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범죄이다. 이렇게 보면 국가 기간 흔드는 고위 공직자나 정치적인 범죄, 기업급 경제 사범만 수사하고 일반인들의 문제는 다 경찰서에서 기본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고소 1단계 경찰 수사

먼저 범죄가 발생하고 피해자나 제3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 피의자 신원 특정 및 추적, 범인 확정 시 피의자 소환 신문, 증거 조사 등이 이루어진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도 심적 부담과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경우 배우자나 친족 등과 동석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이나 폭력, 학대 피해자 같은 경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것조차 끔찍할 수 있다. 진술 조력인을 선정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변 보호를 위해 서류 작성 시 가명 조서로 요청도 가능하다.

경찰 수사가 끝나고 죄가 확실해서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 만약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단이 되면 불송치 처리가 되고 형사 사건이 종료된다.

형사고소 수사 단계
형사고소 수사 단계 요약 <대검찰청>

형사소송 2단계 검찰 수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다시 보강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 때도 마찬가지로 신뢰 관계인 또는 진술 조력인과 동석할 수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원할 경우 형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에서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해 직접 조사하거나 또는 경찰에 보완 수사 지휘를 통해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기소는 죄가 있는 것이 확실해서 재판을 통해 벌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고, 불기소 처분은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다.

불기소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1) 혐의 없음 : 범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던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을 때

2) 기소유예 : 증거는 충분한데 피의자의 나이, 상황, 범죄의 경중, 전과 등을 고려해서 불기소 처분할 때

3) 공소권 없음 :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또는 처벌 의사를 철회했을 때

형사고소 기소 전 후 절차
검찰 기소 전후 단계와 재판 절차 <대한민국법원>

3단계 형사고소 재판

검찰 수사까지 이뤄진 뒤 기소가 되면 이제 법원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고, 피고인과 변호사는 변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관이 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한다.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배상받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나 피고인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으며 1심, 2심, 3심 최대 총 3번의 재판으로 이루어진다. 재판 판결이 나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한 피해자 측도 재판의 결과와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결과만이 아니라 중간에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온라인 상에서 간단한 확인은 가능하다.

참고 : 형사고소 관련 용어

합의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보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법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문제까지 처리되는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부에 대하여 범인을 엄벌해 달라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 또는 자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한 다음 공탁통지서와 기타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공탁관이 모든 사항을 조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여 수리를 하면 공탁자는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해당 공탁물을 지정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합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適否)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라고 합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청구 할 수 있고, 청구 이후에 공소가 제기된 경우도 법원은 적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 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그 청구에 대해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청구이거나 수사 방해 목적의 청 구인 경우 등에는 심문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석 방결정을 하는데, 석방 결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다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피의자 또는 검사는 항고하지 못합니다.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입하 여야 석방될 수 있습니다.

기소(참고인)중지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입니다.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를 재개하게 되나, 위 처분 이후에 공소시효가 도과된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 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명통보조치를 하게 되는데, 통보를 받고도 수사기관 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징역, 금고 또는 구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게 됩니다.

그 외에 선고를 받은 사람이 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②연령 70세 이상인 때, ③잉태후 6월 이상인 때, ④출산 후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때, ⑤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법무부] 형사소송 절차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대검찰청] 형사사건 처리절차 안내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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