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양형기준과 유형별 형량

사기죄의 유형 정의와 형량에 대해 알아본다. 또 양형 (감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사기범죄로 기소된 가해자가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기소유예 또는 재판에 넘겨진 후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사유일 것이다.

사기죄의 유형별 형량

사기죄 양형기준 형량

사기죄는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뉜다. 조직적 사기가 계획적이고 훨씬 악랄하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처벌한다. 먼저 일반 사기는 편취한 이득 금액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이득 금액이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직접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

일반 사기죄 형량

유형사기금액감경기본가중
제1유형1억원 미만~1년6월~1년6월1년~2년6월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월~2년6월1~4년2년6월~6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년6월~4년3~6년4~7년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6년5~8년6~9년
제5유형300억원 이상5~9년6~10년8~13년

조직적 사기죄 형량

특별히 조직적 사기로 분류하는 경우는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을 말한다.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다단계, 보험사기, 보이스 피싱, 사기 도박, 토지사기 등이다. 조직적으로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경우도 조직적 사기로 본다.

각각에 대한 1~5유형은 위에서 언급한 일반사기의 금액 기준과 동일하게 분류한다.

유형사기금액감경기본가중
제1유형1억원 미만1년~2년6월1년6월 ~ 3년2년6월 ~ 4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년6월~3년2~5년4~7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5년4~7년6~9년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4~7년6~9년8~11년
제5유형300억원 이상6~10년8~13년11년~

보면 알겠지만 조직적 사기의 경우 일반 사기의 가중처벌 형량으로 기본 형량이 책정된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의미이다.

사기죄의 형벌 감경 사유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형량에서 감경요소는 다음과 같다.

일반 사기 감형 인자

특별 감형 인자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감형 인자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다음과 같은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조직적 사기 감형 인자

특별 감형 인자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단순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감형 인자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다음과 같은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사기죄 가중처벌 요소

반면 사기를 쳤을 때 형벌이 오히려 높아지는 가중처벌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일반 사기 가중처벌 양형 인자

특별 가중 요소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다음과 같은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가중 요소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음과 같은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조직적 사기 가중처벌 양형 인자

특별 가중 요소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나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다음과 같은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가중 요소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음과 같은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사기죄 집행유예 기준

사기죄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들에 의해 정상 참작으로 집행유예를 받거나,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주요 사유가 된다.

법리 다툼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참작되는 사유

주요 참작 사유들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인 참작 사유들

  •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참작이 어려운 부정적인 요인

주요 참작 사유들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적인 참작 사유들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참고 : 대한민국법원 양형위원회

5 1 투표
Article Rating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댓글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