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요율등급 항목별 의미 알아보기

자동차 보험료가 계산되는 공식에 대해 알아본다. 몇 가지 요율 등급이 곱연산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급을 좋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기본적인 보험료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입할 최종 보험료 = 기본 보험료 X 특약 요율 X 가입자 특성요율 (보험가입 경력 요율 +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X 특별 요율 X 우량할인 · 불량할증 요율

이 요율 등급에 대해 하나하나 해부해서 살펴보겠다.

기본 보험료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기본 금액을 말한다.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 순보험료 :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위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보험회사 입장에선 손실이 된다. 이 손실처리를 위한 충당 비용에 해당되는 보험료이다. 장사로 치면 재료의 원가인 셈이다.
  • 부가보험료 :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경비 등 제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금액이다.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기본 보험료)

차량의 종류와 연식, 배기량, 성별, 나이 등에 따라 사전에 정해져 있다.

특약 요율

특별 약관에 의해 체결되는 별도의 요율 적용을 뜻한다. 간단히 말해 특약 할인 요소들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운전자 연령 나이제한 특약할인 같은것이 있다.

그 외에도 특약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다. 인터넷으로 다이렉트 직접 가입을 할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할인이 된다. 차량에 블랙박스나 안전장치가 부착된 경우 감면해주는 항목도 있다. 운행 거리가 적을 경우 에코 마일리지 제도로 보험료가 인하되기도 한다.

전체 특약 할인 항목 9가지에 대한 내용도 참고로 알아두자.

가입자 특성요율

가입자 특성요율은 다음 두 가지 요소의 합으로 계산된다.

  •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가입경력요율은 말 그대로 보험 가입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개인 승용차로 자동차보험 가입한 기간 이외에도, 법인 사업체나 관공서 등에서 운전 직군으로 근무했을 시 그 이력도 인정해준다. 군대 운전병, 외국 체류시 가입했던 경력 등도 함께 포함된다.

단, 동시에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두 배로 뻥튀기되진 않고 중복 기간은 1건 경력만 인정해 준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은 운전중에 법규위반 항목과 횟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요율인데 따지고 보면 일종의 패널티인 셈이다. 위반의 기준은 벌점을 바탕으로 매겨진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보다는 과태료 선에서 넘어가는 것이 보험료 관점에서도 유리하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두자.

기본적으로 안전운전을 하고 위반 사항이 없다면 할인이 들어간다.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 벌점을 받으면 이 할인 혜택이 없어진다. 추가로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같은 중과실 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횟수에 따라 최대 20%까지 할증이 붙는다.

특별 요율

특별요율은 가입 차량의 구조나 운행 방식에 있어 비슷한 차종과 차이점이 있을 경우에 적용하는 요율이다. 차량 상태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선택해서 하는 항목이 아니라 자동으로 지정이 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들과 할증이 붙는 것들의 예시를 살펴본다.

특별요율 할인 항목

에어백, ABS 브레이크, 자동변속기 (오토기어), 도난방지장치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료를 감액해 준다.

특별요율 할증 항목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 인화성 물질을 적재해서 운반하는 화물차인 경우 책임보험 외의 담보 항목에 30% 할증이 붙는다. 크레인 류나 사다리가 부착된 차량에는 대인1과 자차를 제외한 담보 항목에 20% 할증이 들어간다.

위와 같이 차량 구조적으로 사고율이 낮아지는 요인이 있다면 할인을, 위험성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다면 할증을 하는 것이 특별요율 항목이다.

우량할인 · 불량할증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줄여서 요율등급이라고도 부르는, 사고 이력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할증 요율등급이다. 이 요율등급은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시 감점을 받는다.

구분사고 내용점수
대인사고사망사고4점
부상1급4점
2~7급3점
8~12급2점
13~14급1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1점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초과1점
할증기준금액 이하0.5점

위 표에서 점수는 요율 등급이 그만큼 낮은 계단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 건수당 감점을 의미하며 사고가 2건, 3건 발생하면 그때마다 내용에 따라 감점된다.

대인 피해가 여러명 발생했을 경우 가장 위중한 사람의 부상 급수 기준으로 판정한다. 물적사고의 피해액은 대물 배상금과 자차 보상금을 합친 액수로 따진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경우는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1점씩 깎인다.

여기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3점이 추가되고 중과실 사고인 경우 1점이 추가된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자체가 중과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4점씩 추가되는 셈이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감점 요인에 따라 요율 등급이 달라지고, 반대로 무사고 경력이 3년 충족되면 그때부터는 매년 할인이 추가된다. 할인할증 등급 기준과 본인 등급 판정 기준 조회해보는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