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 가입하는 자동차 일일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오늘은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분석해 보는 시간이다. 보험가입 권유나 홍보가 아니며 내용을 따져보는 글이다.
원데이 상품은 다른 사람 차를 몇시간 또는 며칠 운전해야 하는 경우 짧게 단기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다. 각 보험사마다 타임쉐어 (현대해상), 원데이애니카 (삼성화재) 같이 별도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원데이라는 명칭을 쓴다.
운전하려는 사람이 원데이 자동차 보험으로 새롭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운전할 차량의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를 확대하는 특약 설정방법이 있는데 그 차이는 이전 글을 참고하자.
하나 원데이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
하나손해보험은 전체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들 중에서 가장 다양한 4가지 플랜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가입하려는 운전자가 필요한 만큼만 보장내용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플랜별 상품구성
플랜 | 최소형 | 기본형 | 종합형 | 차량손해 보장형 |
대인배상2 | O | O | O | |
대물배상 | O | O | O | |
자기신체사고 | O | O | O | |
타인차량 복구비용 | O | O | O | |
대인배상1 지원금특약 | O | |||
무보험차량 | O | |||
법률비용 지원특약 | O |
원데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글을 읽고 왔다면 대인1이 없고 왜 대인2만 포함되는지 이해되었을 것이다. 책임보험 대인1은 운전하려는 차량의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이 비용도 내가 부담해서 차주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 영향이 없게 하고 싶다면 대인배상1 지원금특약을 추가해야 한다.
렌터카 상품 : 타인차량 복구비용 담보로만 가입
취급업무용 차량 : 대물배상, 대인배상1 지원금특약 담보로만 가입
가입 대상과 가입가능 차량
하나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가입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승용차 (외제차 포함)
2. 16승 이하 승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 장기렌터카에 한해 가입 가능
3. 본인 외 소유 차량일 것
렌터카 일일보험 상품의 경우 렌터카 회사로부터 직접 빌려서 운전하는 경우에 가입 가능 (여기서 말하는 렌터카는 여행가서 빌리는 진짜 렌터카 개념이고 위에 장기렌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취급 업무용 차량 상품은 취급사원이 운전할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한해서 가입 가능하다.
하나 원데이 자동차보험 보상 한도금액
하나 원데이 자동차보험의 담보 (보험항목) 별로 보험금 지급을 하는 사유와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다. 보험 얘기할 때 가입금액이라는 것이 곳 최대 보상한도를 뜻한다는 것을 알아두자.
아래 표에서 사고라는 용어는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경우만을 얘기한다.
항목 | 지급사유 | 가입금액 |
대인2 |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당 무한책임 (대인1 책임보험 초과분) |
대물 | 타인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 | 사고 1건당 최대 1억 |
무보험 | 무보험차량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대 2억 |
자손 |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대 3천만원 (부상은 1500만원) |
타인차량복구 | 사고로 피보험차량이 파손 | 원데이 자가용 – 최고3천만원 – 자기부담금 30만원 원데이 렌터카 – 최고1천만원 – 자기부담금 50만원 |
대인1 지원금특약 | 피보험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1 금액을 지급시 보전해줌 |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
법률비용지원 |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 형사합의금 3000만원 방어비용지원 200만원 벌금비용 3000만원 |
각각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대인2의 무한책임 보상은 일단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인 대인1로 보상을 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무한보상을 한다는 뜻이다. 위에서 말했듯 이 대인1도 자기가 내겠다고 하면 대인1 지원금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타인차량복구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자차보험) 개념인데 내 과실이 있어서 상대측 보험으로 손해액 보상을 못받는 부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하나 원데이 자동차보험 약관 상 추가로 장착한 부속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혼자 벽이나 가드레일을 박는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하다. 원래 자동차보험에는 특약으로 단독사고보상 추가를 할 수 있으나 원데이에서는 안되는 경우가 많다.
형사 합의금은 사고 발생시 합의 여부에 따라 공소제기가 달라지므로 꼭 필요한데, 이 때 들어가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방어비용지원 이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수임료를 지원한다는 뜻이다.
기타 특약
추가 특약으로는 렌터카 휴업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이 있다. 타인 차량이 파손/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영업 손해액을 차량의 소유자인 대여사업자에게 ‘휴업손해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금액은 렌터카 이용금액의 50%를 휴업손해 보험금 인정 기간동안 지급한다. 인정기간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완료될 때까지, 최대 30일 한도로 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로 친다.
하나 원데이 자동차보험 가입방법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모바일 전용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라 PC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다. 원데이 보험앱 전용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뒤 모바일 앱 상에서 신청해야 한다.
1. 앱을 실행하면 메인 화면에 몇 가지 상품이 보이는데 하나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선택한다.
2.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한 뒤 이용할 차량 유형을 선택한다.
- 타인차량 : 빌린 차량이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장기렌터카인 경우
- 렌터카 : 렌터카 회사로부터 운전자가 직접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하는 단기렌터카인 경우
- 취급업무용 차량 : 자동차 정기검사, 중고차 매입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전을 허락받은 차량인 경우
근데 여기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할 때 좀 이상한게 선택 항목은 놔두고 필수항목만 전체동의를 체크한 뒤 넘어가려고 하니 하단에 동의완료 버튼이 활성화가 안된다. 선택항목도 동의를 클릭해야 아래에 동의완료 버튼이 불이 들어오면서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일단 선택 항목에도 동의를 한 뒤 광고성 정보 수신 같은거 동의안함으로 다시 체크해주고 넘어갔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지…
3.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기간을 선택한다.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설정 가능하다.
날짜별로 지정되는게 아니라 1일 짜리라면 결제 시점에서 24시간 보험이 가입되는 것이다. 만약 자정이 다 된 23:30~23:59에 보험 계약을 청약하면, 00시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입된다.
4. 플랜별로 가격 견적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결제하면 하나 원데이 자동차보험 가입이 완료된다.
하나손해보험에는 4가지 플랜이 운영중이며 각각에 대한 보장내용은 위에서 소개하였으니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