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과속 카메라를 못 보고 지나친다던지,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댔다가 돈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기도 하는데요. 이 때 어떤건 과태료라고 하고 어떤건 범칙금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에 찍혔을 때,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부과대상 | 실제 운전자 | 차량 소유주 |
벌점 | 부여 | 미부여 |
미납시 | 즉심 상태 | 압류 상태 |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개인 면허에 벌점이 쌓인다는 점, 과태료는 해당 차량에 주어진다는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금전적 처벌을 하는 것이고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사람에게 행동의 책임을 묻는 것인데 노상방뇨, 담배꽁초 투척 등도 범칙금 부과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런 경범죄를 형사처벌하면 전과자 대량양산이 될 수 있기에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벌의 범칙금으로 처리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다만 안내고 뻐기다가 즉결심판 회부까지 가면 ‘벌금’으로 바뀌게 되고 이건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간혹 고지서를 보면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이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둘 다 내라는 걸까요? 이 경우는 일단 CCTV로 찍혀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운전자가 특정되면 범칙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납부방법
과태료는 이파인이나 위택스를 이용해서 부과 내역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원래는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해야 했었지만, 이제는 마찬가지로 이파인에서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 안내고 뻐팅기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미납시
- 사전 통지기간 (20% 감경액)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3% 가산금 + 매월 1.2% 중가산금, 최대 75%까지)
- 압류 (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범칙금 미납시
-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발부 후 10일 이내 납부
- 11~30일 까지는 20% 가산된 120% 금액을 납부
- 30일 이내 미납시 즉결심판
-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가산된 150%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 취소
- 불출석시 40일 면허정지 처분, 출석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 정지처분 기간중에 가산된 150% 금액을 납부시 잔여기간 집행면제
벌점 누적시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도 같이 부과가 되는데, 그래서 벌점 먹기 싫어서 만원 더주더라도 과태료로 내곤 합니다. 하지만 원칙상은 운전자가 특정되면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룰입니다.
- 벌점은 기본적으로 위반일로부터 3년간 존재
- 40점 미만일 시 1년간 추가되지 않으면 전부 소멸
- 40점 이상 : 면허정지
-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시 면허 취소
과태료와 범칙금 예시
대표적인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 5m내 주정차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100만원
- 도로 중간에 차 세우고 싸우면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 등화 점등 불이행 범칙금 2만원
- 물 웅덩이를 밟아 사람에게 튀어서 피해를 준 경우 범칙금 2만원
- 유아나 동물 운전석에 안고 운전시 범칙금 4만원
-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 측정 거부시 10만원
-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3만원
- 경사면 주차시 미끄럼 방지조치 불이행 범칙금 3만원
2023년 변경된 교통법규들도 잘 숙지하셔서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 받으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실수로 위반을 했다면 잊지 말고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