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시기와 소급적용, 영아수당과 차이점은?

올해부터 부모수당 제도가 신설되면서 아기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이 늘어납니다. 신청 대상은 기존의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출생시부터 만2세 미만, 23개월 까지 해당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수령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서 2027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정책인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이 시행됩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영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늘리는 부모수당 신설입니다. 연도별로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영아수당 vs 부모수당

기존에도 아기가 있는 집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있었는데요.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입니다. 

  • 영아수당 : 만0세~1세 아기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
  • 아동수당 : 출생시부터 만 8세 미만까지 매달 현금 10만원씩 지급
  • 영아수당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는 바우처로 지원 (보육료 정부지원금으로 납부)

여기에서 기존의 영아수당과 이번에 신설되는 부모수당은 사실상 같은 제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급여로 합쳐지면서 통합 운영됩니다.

소급적용 여부

영아수당 나올때는 소급 적용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부모수당은 소급적용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출생아의 경우에도 2023년에 부모급여로 전환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전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바뀌어서 계속 지급이 됩니다.

소급 적용이라고 해서 이미 받았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만큼 증액해서 예전것도 더 준다 이런건 아니고요. 이전 출생 아기에 대해서도 현재 부모수당 기준을 적용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아래에 아기의 출생 연도별 지급금액 계산을 참조해주세요.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금액

부모급여는 출산 후 첫 1~2년간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3년에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연도2023년2024년~
만0세70만원/월100만원/월
만1세35만원/월
시설이용 50만원
50만원/월
만2세~없음없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만1세를 보시면 시설 이용시 50만원 지원인데, 이게 가정보육시 지원금보다 큰 금액이므로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0세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보낼 시 50만원 보육료 지원금을 차감한 2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도기라서 아기 출생 연도별로 받게되는 총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출생

2021년생은 2023년 현재 만 1세인 상태일텐데요. 만2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급여로 월 50만원씩 받게 됩니다.

2022년 1월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200만원

2022년 만0세 영아수당 360만원 + 아동수당 120만원

2023년 만1세 부모급여 420만원 + 아동수당 120만원

소급 적용이 되는데, 만약 2022년 5월 출생이라면 2022년 12월까지는 영아수당을 받았을 것이고요. 2023년이 되면 부모수당 기준으로 만0세 금액 70만원씩을 받다가 돌이 지나서 만1세가 되면 3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2024년이 되면 부모급여 만1세 지급금액이 올라가니 50만원씩 받게 되고요. 조금 복잡하네요.

2023년 1월 출생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200만원

2023년 만0세 부모급여 840만원 + 아동수당 120만원

2024년 만1세 부모급여 600만원 + 아동수당 120만원

2024년 이후 출생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200만원

만0세 부모급여 1200만원 + 아동수당 120만원

만1세 부모급여 600만원 + 아동수당 120만원

(혹시 계산 금액이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만 24개월 미만 아기의 보호자입니다. (실제 보호 및 양육 하고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①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가정이라면 별도의 추가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부모수당으로 변경이 되어 지급됩니다.

② 2023년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에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급여가 동시에 신청됩니다.

③ 이미 출생신고가 따로 되어있고 별도로 부모급여만 신청하는 경우라면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엔 중복수령 불가
  •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수령가능
아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