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추가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2023년 청년 전세임대 주택 1순위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 살펴보고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저소득 계층 이시라면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라는게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전세임대란?

1)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찾고 2) LH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3)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서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전국에 총 1000호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당량이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도 빠뜨리지 말고 하시고,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신다면 청년 버팀목 금리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순위 신청 자격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 가능한 최소 자격조건이 있고, 그 중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1) 청년 : 만 19~39세이면서 다음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자. (이번에 청년을 정의하는 나이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 대학생 : 무주택자이면서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하는 대학생인 경우는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3)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자이고,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애 재직중이지 않은 자. 역시 하기 1순위 유형에 해당할 것.

1순위 조건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산정시 중위소득 백분위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의 청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한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1순위 자격조건은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추가입주자 수시모집 신청방법

1) 제출 서류를 스캔한 뒤 LH 청약플러스에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2) LH 지역본부에서 자격을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최소 4주 소요)

3) 입주자로 선정된 당사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고, LH 지역본부에서 권리분석을 실시합니다.

4) 주택이 정해지면 LH 지역본부에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는 모든 경우에 공통 제출 항목이며, 나머지는 해당되는 1순위 조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을 공개로 발급해주세요.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로 선택하고 주민번호 공개로 발급해주세요.
  •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 날인이 들어간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신입생의 경우는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서

신청기간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기간은 2023. 09. 20 (수) 10:00 ~ 2023. 12. 29 (금) 18:00 까지입니다. 자격 조건이 되고 서류가 준비되시면 아무때나 수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지원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입니다. 여기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구분수도권광역시기타
1인 단독1.2억0.95억0.85억
2인 셰어1.5억1.2억1.0억
3인 이상2.0억1.5억1.2억

위와 같이 지역별로 전세보증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LH에서 재임대를 받을 때 내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임대보증금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이고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월 임대료는 보증금 지원액수에 따라 이자 개념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 4천만원 이하 : 연 1.0%
  • 4천초과 6천만원 이하 : 연1.5%
  • 6천만원 초과 : 연 2.0%
  • 우대금리 : 청년 1순위 0.5%p,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1순위 대상자로 선정되어 1.2억원의 보증금 지원을 받고 임차해서 들어갔다면, 월 임대료는 1.2억-100만원(보증금)=1억 1900만원에 연이율은 2%에서 우대금리 적용되어 1.5%입니다.

이를 1년 12개월로 나눈 148750원이 매달 납부하는 월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계산해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죠? 즉, 전세보증금이 1.2억인 집에 들어간다면 보증금 100만원 걸어놓고 매달 15만원 월세내고 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거의 공짜로 집을 장기로 빌려주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꼭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추가입주자 수시모집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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