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아기가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으로 가게되면 정부 지원금도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바뀌게 됩니다. 보육료는 보육기관, 유아학비는 교육기관을 다닐 때 지원되는 것인데요. 올해 연령별 유아학비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학비의 지원 대상은 전국 국/공립 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에서 5세 유아입니다. 

예외1) 20년 1월, 2월생 중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2023년에 만 3세반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예외2) 초등학교 취학해야 하는 2016년 출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1년간 만5세 대상의 무상교육비를 지급합니다. (취학 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보육을 하면서 양육수당을 받는 유아
  •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경과하는 시점부터 지원자격 중지 ▶ 다시 받으려면 재신청 필요

유의사항

유아학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받는 유아의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아교육법 제4장 비용 제24조(무상교육) 부분을 보시면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초과하게 되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자격 중단 처리되고 이후에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금액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유아학비 지원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나이출생국공립사립
유아학비만5세2017년생100000280000
만4세2018년생
만3세2019.1.1~
2020.2.29
방과후과정비만3~5세2017.1.1~
2020.2.29
5000070000

유아학비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달리 나이에 따른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지원 방법

유치원에 가는 유아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보육료 → 유아학비 전환 신청하기

2022년도에 유아학비 신청을 해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2023년에 별도로 신청이 필요 없으며 자격 조건이 유지됩니다.

신청 후에는 대상 원아의 출생일을 확인 후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는 없이 곧바로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유아학비는 계층 조건없이 전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복지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분기별로 (3,6,9,12월)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금액을 신청합니다. 사용 가능한 카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 아이행복카드
  • 아이즐거운카드
  • 아이사랑카드

유치원에서 청구한 금액과 맞는지 확인후 승인되면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방과후 과정비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대상자 중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후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원아가 지원대상입니다. 여기에는 교육과정 후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과 돌봄활동이 포함됩니다.

지원 조건

  • 유치원 원아가 방과후 과정 이용
  • 정규 교육과정을 포함해서 1일 8시간 이상 교육

방과후 과정비 신청방법은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유아학비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유치원 보내는 아이가 있을 때 받게되는 유아학비 기준과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교육부 유아교육 정책 공고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