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 이라면 자녀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하세요

요즘은 국제결혼도 많아서 다문화 가정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데만 봐도 애들 중에 은근히 많더라고요. 다문화가족 이시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방문교육 서비스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은 결혼이민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또는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어 교육과 생활적응을 방문 지도사가 코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교육 기관에 다니면서 참가할 여건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더욱 유용한 복지 혜택입니다.

어떤 서비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문교육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제공됩니다.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

선생님이 가정에 방문해서 자녀에게 한국어 1~4단계를 지도합니다.

  • 교재 : 국립국어원 발간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 초급 1~2, 중급 1~2 사용
  • 주 2회씩 총 80회 교육
  • 1회 교육당 2시간 (20분 이내 휴게시간 포함)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모 코칭을 제공합니다. 키우다 보면 생기는 고민에 대한 상담부터, 자녀와의 관계, 영양 관리법 등에 대해 부모 교육을 해줍니다. 꼭 다문화 가족이 아니라도 이런 부모교육은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 생애주기별로 총 세 번 진행되는데, 각각 40회씩 교육
  • 생애주기 : 임신~생후 12개월 이하 / 12개월~48개월 유아기 / 48개월~12세 아동기
  • 주 2회씩 총 80회 교육
  • 1회 교육당 2시간 (20분 이내 휴게시간 포함)

자녀생활 서비스

딱히 한국어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자녀생활 서비스를 선택해서 전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제 지도부터 독서코칭, 발표수업 등 여러가지 학과에 대한 보충 수업을 해주고요. 그 밖에 가정 생활부터 진로 상담, 정서발달 같은 부분도 제공합니다.

교육 횟수는 한국어 방문교육과 동일합니다.

방문교육 서비스 비용

비용은 완전 무료는 아니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1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13,860원이고, 1회에 2시간씩 진행되니 1회당 비용이 27,720원 입니다.

여기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적용이 있는데 9,710원 또는 13,860원 지원됩니다. 즉 기준을 충족하면 100% 무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가구 소득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정부지원본인부담
150%이하13,860원무상
150%초과9,710원4,150원

☑️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 참고하셔서 중위소득에 1.5배를 하면 150% 기준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 본인의 소득 기준은 보수월액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데, 동시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제출 필요한 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된 동의서들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맞벌이 증명서류
  • 장애인등록증 (해당시)
  • 기초생활스굽자, 한부모가종 등 증빙서류 (해당시)

신청시 유의하실 점은 제공되는 세 가지 서비스 중에서 한가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고려하셔서 하나를 선택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복지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도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대상자 조사를 하고 시/군/구 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우선 선정대상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이상), 장애인 포함가정
  • 중도입국자녀

센터가 없거나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소득이 낮아서 센터 이용에 필요한 비용 충당이 힘든 경우, 임신 출산 등으로 외부 출입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할 때 대상자 선발시 고려사항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시에는 방문교육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 방문 지도사에게 신체, 정신적 피해
  • 차량 지원 등 무리한 요구 지속 (진상짓 하지 말란소리)
  • 이사 등으로 조건이 바뀐 경우
  • 협의없이 수업시간 3회이상 어길 시

자세한 내용은 하기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가족사업안내 책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Ⅷ 다문화가족 특성사업 >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PDF 파일에서 147페이지)2022년 가족사업안내 2권.pdf4.1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