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외국인 배우자 온라인 신청 가능

연말정산의 기본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제결혼하신 커플도 많으실텐데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려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법 알아볼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홈택스 접속화면

1. 홈택스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버튼 3개가 보이실텐데요.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 공제내역 일괄 조회해서 PDF 로 다운받는 메뉴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 신고서 작성 및 본인 스스로 제출하는 메뉴
  • 홈택스 : 기존의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
자료제공동의 신청

2.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신 뒤, 자료제공동의신청 항목을 눌러줍니다.

온라인 신청 선택

한국인 가족이라면 본인인증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 배우자는 이 메뉴로 하시면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처리가 되지 않으실거에요.

3. 외국인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 메뉴로 들어가주셔야 합니다.

알림 팝업창

신분증 첨부가 필요하니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을 준비해주세요.

화면에 나오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내용을 작성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전에 ‘위임장 다운로드’를 해서 양식을 받아놔주세요.

필수 제출서류

필수 첨부서류 등록이 나오는데요.

  • 부양가족 신분증 (자료 제공자)
  • 위임장

4. 신분증 사진 또는 스캔본과 앞서 다운로드 받은 위임장 작성본을 마찬가지로 PDF 스캔 또는 사진촬영 이미지 형태로 첨부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제공동의 현황 조회 메뉴에서 진척상황과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개는 하루 정도 지나면 완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