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직계존속, 직계비속 뜻

아파트 청약이라던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같은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조건을 따져보아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직계존속, 비속, 그리고 합쳐서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뜻 알아보겠습니다.

직계란?

먼저 앞에 붙는 말인 직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직계는 나 본인을 기준으로 혈통으로 연결된 사이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에게 피를 물려주었거나, 내가 피를 물려준 혈통을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그리고 내 자녀, 손자녀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

직계가족 중에서 내 윗대를 직계존속이라고 합니다.

나로부터 위쪽 계열에 있는 혈족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친가 외가 모두 포함해서 조부모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포함됩니다. 그 위도 증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비속

직계가족 중에서 내 아래 후손을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피를 나누어 낳은 가족입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쳐서 직계존비속이라고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혈통으로 이어진 위아래 세대를 모두 포함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직계혈족이라고도 합니다.

형제자매는?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형제자매에 대한 포함 여부인데요. 형제자매는 같은 피를 물려받았지만, 나 본인에게 물려주거나 내가 물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를 포함해서,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사촌과 같은 관계는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법률상 상속순위도 직계존비속 관계를 따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방계혈족 (4촌 이내)

친족 관계에서 법률상의 효력이 적용되는 최대 법위는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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